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 농업협동조합법 제47조, 제48조, 제57조, 제57조의2 | 지역농업협동조합 감사의 감사권, 조합장에 대한 소송제기권 등 권한 규정 |
판례요지
담보물 부당 출고와 손해 발생 시점: 담보물을 권한 없이 멸실·훼손하거나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채권자가 입게 되는 손해는 담보 목적물의 가액 범위 내에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으로 확정될 뿐,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도래 후 담보권을 실행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님
공동불법행위자 변제와 채무 소멸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1인이 자신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더라도, 그 잔존 채무액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피고)의 손해배상채무액을 초과하는 한편, 그 변제금이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손해배상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변제로 인하여 다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채무까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단기시효의 기산점 — 법인 대표자가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단기시효는 형사상 소추 여부 및 그 결과와 무관하게 오직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진행함. 법인의 경우 통상 대표자가 안 날이 기준이나, 법인의 대표자가 가해자에 가담하여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법인과 대표자의 이익이 상반하여 현실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리라 기대하기 어렵고 대표권도 부인되므로, 단지 그 대표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법인의 이익을 정당하게 보전할 권한을 가진 다른 임원 또는 사원이나 직원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이를 안 때에 비로소 단기시효가 진행함
참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41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