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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703조 | 조합은 2인 이상이 금전·재산·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로 성립 |
| 민법상 비법인사단 법리 | 법인격 없으나 사단성 인정 시 독자적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단체적 조직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 |
판례요지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기준: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함
비법인사단 인정 요건 (민법상 조합 명칭을 가지더라도 다음을 갖추면 비법인사단으로 인정):
비법인사단의 어음행위에 따른 어음금 지급책임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단체 자체에 귀속되고, 그 구성원 개인들이 부담하지 않음
쟁점 1: 소외 조합의 법적 성격 (민법상 조합 vs. 비법인사단)
쟁점 2: 어음금 지급책임의 귀속
참조: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