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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26조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 민법상 총유 관련 법리 | 비법인사단의 총유물 관리·처분은 정관·규약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함 |
판례요지
비법인사단 해당 여부: 주택조합이 단체 고유의 목적, 규약, 집행기관인 대표자, 총회 다수결 원칙, 구성원 변동과 무관한 단체 존속 등 단체의 중요사항을 갖추고 있다면 조합이라는 명칭에 불구하고 비법인사단에 해당함 (대법원 2000다18271 판결 참조)
총유물 처분의 효력: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정관·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르고,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무효임 (대법원 2000다10246, 2000다96 판결 참조)
표현대리 준용 불가: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총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이를 대리하여 결정할 권한이 없으므로,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규정이 준용될 여지가 없음 (대법원 2001다57679 판결 참조)
구성원 개인의 책임 불귀속: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적법하게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책임은 독립한 권리의무의 주체인 비법인사단에 귀속되며 구성원 개인이 부담하지 않음 (대법원 2000다18271 판결 참조)
쟁점 ① 피고 주택조합의 비법인사단 해당 여부 및 분양계약의 효력
쟁점 ②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적용 여부
쟁점 ③ 묵시적 추인 및 신의칙에 의한 무효 주장 제한
쟁점 ④ 나머지 피고들(조합원 개인)의 계약상·불법행위상 책임
최종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736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