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 선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그 법인의 다른 이사, 사원 및 채권자 등을 포함함
임시이사 선임요건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란 이사가 전혀 없거나 정관에서 정한 인원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함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통상의 이사선임절차에 따라 이사가 선임되기를 기다릴 때 법인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을 의미함
종교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 적용 시 신중한 판단 기준
헌법 제20조에 따른 종교의 자유 및 정교분리 원칙상, 종교단체의 조직·운영에 관한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
법원이 종교단체에 임시이사를 선임할 때에는 종교활동의 자유·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선임요건과 필요성을 인정함에 신중을 기해야 함
"손해가 생길 염려" 판단 시 고려사항: ① 이사 결원에 이른 경위, ② 종교단체가 자율적 방법으로 결원을 해결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임시이사 부재로 혼란이 초래되어 선임하지 않는 것이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고 종교단체 관리·운영에 심각한 장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종단 대표자 결원 시 임시이사의 자격 및 직무범위 제한
관여의 목적이 순수한 종교적 영역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종교적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며,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적 운영에 과도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됨
종단 대표자는 법률적 대표권·포괄적 업무권한 외에도 신도들의 신앙적 일체감 지지·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므로, 신앙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외부 제3자가 종단 대표자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만, 종단 내부의 총체적 분규·전체적 대립으로 당해 종단 신도 중에 중립적 적임자를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도 아닌 사람도 임시이사로 선임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직무범위·권한을 비종교적(非宗敎的) 영역 내에서 선임의 필요성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여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한 민법 제63조 유추 적용 가부
법리: 민법 제63조는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이 아니므로 법인 아닌 사단·재단에도 유추 적용 가능함
포섭: 사건본인 종단은 법인 아닌 사단으로, 종무원장이 결원 상태이며 통상의 선임절차가 극히 곤란한 상황임. 민법 제63조의 유추 적용이 가능한 요건에 부합함
결론: 법인 아닌 사단에 민법 제63조를 유추 적용하여 임시이사 선임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 이해관계인들의 재항고이유 배척
쟁점 ② 신청인의 이해관계인 적격
법리: 이해관계인은 임시이사 선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다른 이사, 사원, 채권자 등 포함)
포섭: 신청인이 사건본인 종단의 임원인 선감(宣監)으로 인정됨
결론: 신청인의 이해관계인 적격을 인정한 원심 정당. 이해관계인 1의 재항고이유 배척
쟁점 ③ 종교단체에 대한 임시이사 선임요건 충족 여부
법리: 종교단체에 대한 민법 제63조 적용 시 손해 염려 판단에 있어 이사 결원 경위, 자율적 해결 가능성, 장해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하여야 함
포섭: 종무원장 결원, 도헌에 따른 선임의 현실적 어려움, 재산 관리 문제, 다수 소송 대응 필요 등의 사정이 인정됨
결론: 임시이사 선임의 요건을 인정한 원심 판단 수긍. 이 부분 재항고이유 배척
쟁점 ④ 임시이사의 선임자격 및 직무범위·권한 제한
법리: 종교단체 대표자 결원 시 임시이사는 원칙적으로 당해 종단의 신도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무범위를 비종교적 영역 내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함
포섭: 원심은 사건본인 종단의 신도 중 적임자 존재 여부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신도가 아닌 변호사를 임시이사로 선임하고, 직무범위·권한에 대한 아무런 제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결론: 원심결정에는 헌법상 종교의 자유 및 종단 대표자 결원 시 임시이사의 자격·직무범위·권한에 관한 법리 오해와 필요한 심리 미진의 위법이 있음. 이 부분 재항고이유 인용 → 원심결정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