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다30566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종중회칙에서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 및 종무위원 선출권을 부여하는 규정이 종중의 본질 또는 설립 목적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종중규약의 유효성 판단 기준 —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 침해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피고 종중회칙 제6조: 회장은 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종친을 종무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
- 피고 종중회칙 제11조·제12조: 종무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두고, 회칙 개폐·회장 선출·예산 결산 심의·재산 취득·처분 등을 의결; 종무위원은 종손이 계열별 및 원로 종친의 자문을 감안하여 선출하고 총회에서 추인하도록 규정
- 실제 운영: 각 계파별로 안배하여 종무위원을 선출해 왔으며, 종손이 특정 종원 또는 특정 계열만을 임의로 선출한 사례는 없었음
- 2003. 6. 8. 자 종무위원회에서 종손이 추천한 소외 1과 종손 소외 2 자신이 회장후보자로 나섰으나, 종무위원들의 찬반투표에서 연이어 부결되어 회장으로 선출되지 못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상 비법인사단 관련 법리 | 종중이 규약·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해 대표되고 지속적 활동을 하는 경우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 인정 |
| 종중규약 효력 일반 법리 |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종중의 본질·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종중규약의 유효성 인정 |
판례요지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제사 및 종원 상호간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임; 규약·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해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 활동을 하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단체성 인정 (대법원 2004다47024 판결 참조)
- 종중의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함이 바람직하므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함
-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과 종무위원 선출권을 함께 부여하고 있다는 점만으로 위 회칙이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종중회칙의 효력 — 종손에 대한 권한 부여 조항의 유효성
- 법리: 종중규약은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종중의 본질·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함
- 포섭:
- 회칙상 종손에게 회장후보자 추천권이 부여되나, 선출 여부 결정 권한은 전적으로 종무위원회에 위임되어 있어 종손의 단독 결정이 불가능함
- 종무위원 선출 시에도 계열별·원로 종친의 자문을 감안하여야 하고, 최종적으로 총회의 추인을 받도록 하여 종손의 전횡을 방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