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과 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성년 자녀가 모가 속한 종중의 종원 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 구성원 자격을 부정하는 관습이 관습법으로서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타성으로 변경된 자를 종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피고 정관 규정의 적용 범위
소송법적 쟁점
종원지위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존부
2) 사실관계
원고는 부의 성과 본에 따라 성(姓 1 생략)·본(本 1 생략)으로 출생신고 됨
원고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30408호로 성·본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4. 6. 23.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을 허가하는 심판을 함
원고는 2014. 7. 15. 성(姓 2 생략)·본(本 2 생략)으로 변경신고를 마침
원고의 모가 2015. 11. 7. 피고 종중에 원고의 종원 자격 인정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9. 임원회의에서 원고의 종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함
피고 정관 제6조는 "본회의 회원은 □자 ◇자 조상의 아들 삼형제의 후손으로서 친생관계가 있고 혈족인 성년이 된 남녀로 구성된다. 단 혈족이라도 타성(他姓)으로 바꾸면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라고 규정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81조 제1항 단서
부모가 혼인신고 시 협의하면 출생 시부터 자녀가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음
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수 있음
헌법 제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
헌법 제36조 제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함
판례요지
종중은 자연발생적 종족집단으로,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됨(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경우, 성년인 그 자녀는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됨
근거는 아래와 같음:
관습법 효력 상실: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는 성년 여성의 후손이 모계혈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종중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관습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을 가진 관습법으로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헌법이념 및 민법 개정 취지: 1990년 개정 민법에서 부계·모계혈족 차별 없이 친족 범위 규정, 2005년 개정 민법에서 호주제 폐지 및 성·본 변경 허가 제도 신설 등의 흐름상, 모의 성과 본을 따라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을 부의 성과 본을 따른 후손의 그것과 달리 볼 수 없음
출생 시부터 모의 성·본을 따른 경우와의 균형: 출생 시부터 모의 성과 본을 따른 자녀가 모 소속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면, 출생 후 법원 허가로 변경한 경우에도 달리 볼 합리적 이유 없음
종원 자격 박탈 금지: 법원 허가로 성·본 변경 시 부가 속한 종중에서 탈퇴하게 되므로, 모가 속한 종중의 구성원도 될 수 없다고 보면 종원 자격을 전적으로 박탈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평등 원칙에 반함
종래 관습법상 종원 자격 변동 허용: 관습법에서도 양자가 양부 소속 종중의 종원이 되는 등 종원 자격 변동이 허용되었으므로, 모의 성·본을 따르게 된 결과 종원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인위적 변동으로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원고의 종원 자격 취득 여부
법리: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중 구성원이 되며, 법원 허가로 모의 성·본으로 변경된 성년 자녀도 동일하게 종중 구성원이 됨
포섭: 원고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성·본을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였고, 이미 성년임. 모가 속한 종중인 피고의 공동선조와 성·본을 같이 하는 후손으로서의 요건 충족. 또한 피고 정관 제6조가 '혈족인 성년이 된 남녀'를 종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부계·모계를 구별하지 않음. 정관 단서 중 '타성(他姓)으로 바꾸면 후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피고 종중을 탈퇴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오히려 피고 종중의 성·본을 취득하여 피고에 속하게 된 경우에 해당함
결론: 원고는 피고의 종원임
② 확인의 이익
법리: 확인의 이익은 피고가 원고의 지위를 다투는 경우 인정됨
포섭: 피고가 임원회의 결정으로 원고의 종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소송에서도 이를 다투고 있음
결론: 확인의 이익 인정됨
③ 상고 판단
원심이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함.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결사의 자유, 종원의 자격에 관한 관습법, 민법 제781조 제1항 본문의 부성주의 원칙에 관한 법리 오해 없음. 상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