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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75조 (총유) |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함 |
|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판례요지
종중재산 분배와 총유: 비법인사단인 종중의 토지 매각대금은 종원의 총유에 속하고, 그 분배는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므로,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종중총회의 결의에 의하여만 분배 가능하며 분배 비율·방법·내용도 결의로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함
분배결의 무효 사유: 종중재산의 분배에 관한 종중총회 결의 내용이 ①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②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또는 ③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그 결의는 무효임
현저한 불공정 판단 기준: 종중재산의 조성 경위, 유지·관리에 대한 기여도, 종중행사 참여도를 포함한 종중에 대한 기여도, 분배 경위, 전체 종원의 수와 구성, 분배 비율과 그 차등의 정도, 과거의 재산분배 선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무효 결의 후의 권리구제 방법: 분배결의가 무효인 경우, 종원은 무효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새로운 종중총회에서 공정한 내용으로 다시 결의하도록 함으로써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임. 새로운 종중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종전 결의가 무효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중을 상대로 분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쟁점 ①: 분배결의의 효력
쟁점 ②: 무효 결의 후 직접 분배청구 가능 여부
참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7다423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