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탈퇴의 효과: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탈퇴한 경우에도 나머지 구성원들로 구성된 단체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유지하며 존속함. 탈퇴자는 총유재산에 대한 관리처분 의결 참가 지위 및 사용·수익권을 상실함
종전 교회 재산 귀속: 일부 교인이 집단 탈퇴·신설 교회 설립 시, 별도 법률행위 없는 이상 탈퇴자 및 신설 사단은 종전 사단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함. 종전 교회 재산은 잔존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이 원칙
교단 탈퇴·변경 결의 요건: 교단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지교회의 소속 교단 탈퇴·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규약 변경을 수반하므로, 민법 제42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함
교단 탈퇴 결의 요건 미충족 시: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 소속 상태로 유지됨. 찬성 교인들은 교인 지위 및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함
교단 탈퇴 결의 요건 충족 시: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종전 교회의 실체가 존속하고, 재산은 탈퇴한 교회 소속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됨
종전 판례 변경: 교회 분열을 인정하고 재산을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또는 합유)로 판시한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및 소속 교단 변경은 교인 전원 의사에 의하여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716 판결 등은 이 판결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교회 분열 허용 여부 및 종전 교회 재산 귀속
법리: 민법상 사단법인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으며, 법인 아닌 사단에도 동일 적용됨. 집단적 탈퇴 시 나머지 구성원의 사단은 동일성을 유지하고, 탈퇴자는 총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함
포섭: 소외인이 지지 교인들 일부를 이끌고 2001. 8. 26. 교단 탈퇴·독립교회 설립을 결의하였으나, 이는 일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종전 교회를 이탈한 것에 불과함. 교단 소속으로 잔류하는 교인들로 구성되고 교단이 파송한 목사가 재직하는 원고 교회가 종전 교회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 교회에 해당함
결론: 교회 분열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법리오해에 해당함
쟁점 ② 교단 탈퇴 결의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추가 심리 필요성
법리: 교단 탈퇴·변경 결의는 의결권 있는 교인 2/3 이상 찬성 및 적법한 소집절차를 필요로 함
포섭: 기록상 2001. 8. 26. 자 교인총회가 소속 교단 헌법 등 소집절차 요건을 준수하였다거나 결의권자 2/3 이상이 동의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부족함.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위 총회의 적법 소집 여부 및 2/3 이상 동의 여부를 추가 심리하여야 하고, 위 요건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원고를 종전 교회로 인정하고, 소속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에 따라 2001. 12. 2. 담임목사와 3명의 장로가 참석한 당회에서 소제기를 결의한 것을 적법한 총회결의로 보았어야 함
결론: 원심이 변경 전 판례에 기초하여 교회 분열을 인정하고,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회결의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한 것은 교회 분열 개념의 허용 여부, 교단변경의 요건, 등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음
결론: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5) 소수의견
[별개의견 — 대법관 손지열·박재윤·김용담·김지형]
교회의 법인 아닌 사단성, 분열 불인정, 집단 탈퇴 시 재산 귀속 원칙 등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함
다수의견과의 차이: 교단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이 아니라 교회의 해체·재조직으로서 사단법인 해산결의에 관한 민법 제78조를 유추적용하여 의결권 있는 교인 3/4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여야 함
교단변경은 교리·예배 양식에 변경을 초래하고 교회 정체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 정관변경 수준을 넘어 교회의 해체·재조직으로 평가하여야 함
결론에서는 원심 파기·환송이라는 다수의견 결론에 찬성
[별개의견 — 대법관 박시환]
민법이 사단법인 분열을 금지한다는 다수의견에 찬성하지 않음. 민법에 분열 금지 규정이 없고, 구성원 자발적 결의에 의한 사단 분할은 사적자치상 허용됨
교회 분열은 두 집단으로 나뉜 사회적 실질을 반영하여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단순 탈퇴로 구성함은 본질에 어긋남
교회 분열 시 종전 교회는 소멸하고 재산은 분열된 각 교회에 공유적 형태로 포괄승계됨. 공유지분 비율은 분열 당시 각 교회 세례교인 수에 의하여 결정됨이 합리적임
원심은 원·피고 쌍방 세례교인 수를 조사하여 공유지분을 확정한 후 원고 지분 해당분 말소등기를 인용하였어야 함. 결론(원심 파기)에는 찬성
[반대의견 — 대법관 강신욱]
반세기 이상 유지되어 온 교회 분열 허용 판례는 교회의 신앙단체적 특성 및 재산 형성 기여를 고려한 것으로, 민법 법리와 모순되지 않으므로 변경할 필요가 없음
다수의견에 따르면 교인 2/3 이상 지지를 받는 자가 소수 교인을 배제할 수 있고, 반대로 2/3 미충족 시에도 다수파 교인의 재산권이 박탈됨 — 이는 소수자의 종교의 자유 침해로 용인하기 어려움
종전 판례의 문제점은 분열 허용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총회 구성원·소집권자·의결방법 등을 구체화하는 방향의 판례 발전으로도 해결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