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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AI 요약
95누4810 법인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확인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재단법인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의 법적 성격이 허가인지 인가인지 여부
- 민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처분의 적법 여부
소송법적 쟁점
- 기본행위(정관변경 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행정청의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한국예수교전도관부흥협회)는 피고(문화체육부장관)가 행한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처분이 민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 주장하며 무효확인을 소구함
- 피고 보조참가인은 재단법인 한국천부교전도관 유지재단
- 원심(서울고등법원 94구10278)은 원고의 소가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시하여 각하함
- 원고가 상고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5조 제1항 | 재단법인의 정관은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 가능 |
| 민법 제45조 제2항 | 목적달성 또는 재산보전을 위해 적당한 때에는 명칭·소재지 변경 가능 |
| 민법 제45조 제3항 | 제42조 제2항(정관변경 시 주무관청 허가 필요) 준용 |
| 민법 제46조 | 목적달성 불가 시 설립자·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목적 기타 정관 변경 가능 |
판례요지
-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민법상 표현은 "허가"이나, 그 성질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해 주는 것으로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적 성격은 인가로 보아야 함
- 이와 저촉되는 종전 대법원 판결(1979. 12. 26. 선고 79누248; 1985. 8. 20. 선고 84누509)은 폐기
- 인가의 법리: 인가는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대한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임
- 기본행위인 정관변경 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인가가 있더라도 기본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음
- 기본행위가 적법·유효하고 인가처분 자체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 인가처분의 무효·취소 주장 가능
-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 기본행위의 하자를 별도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무효를 내세워 바로 인가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근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5482 판결; 1994. 10. 14. 선고 93누2275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정관변경 "허가"의 법적 성격
법리: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행위 효력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법적 성격은 인가임포섭: 피고의 이 사건 정관변경 허가는 기본행위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인 인가에 해당함결론: 이 사건 처분의 법적 성격은 인가로 확정됨. 종전 반대 취지 대법원 판결 폐기
- 법리: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는 경우, 기본행위(정관변경 결의)의 무효를 내세워 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포섭: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45조 제2항 및 제46조 위반은 결국 기본행위인 재단법인 이사회 정관변경 결의 자체의 하자를 주장하는 것에 다름 아님. 인가처분 자체의 하자가 따로 주장·입증되지 않은 이상 소의 이익 결여
- 결론: 원심이 이 사건 소를 소의 이익 없다고 각하한 것은 정당함. 상고이유 제2·4점(본안에 관한 사유)은 소 각하 판결이 정당한 이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음
참조: 대법원 1996. 5. 16. 선고 95누48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