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성락교회)는 침례회 산하 한미교회기금위원회로부터 2,500,000원을 대출받기 위해 침례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어, 교회부지(서울 영등포구 소재 대 350평 중 100평)와 예배당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재단법인 기독교 한국침례회 유지재단) 명의로 등기하고 침례회에 가입함
대출 원리금은 전액 변제됨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종전과 같이 사용·수익하는 데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음
침례회 규약상 가입교회는 등기명의 변경만을 요구할 뿐 소유권 자체의 양도까지 규정하지 않음
침례회 가입 당시 규약에는 탈퇴 규정이 있었으나, 1981. 9. 29. 새 규약 제정 시 탈퇴 규정을 두지 않음
가입교회 중 소수만이 교회재산을 피고 재단에 편입시켰으며, 재산을 편입하지 않아도 침례회 소속 교회가 될 수 있는 실례 존재
원고교회는 형식상 증여계약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였음
원고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990. 10. 17. 수령하였고, 부대상고장은 같은 해 10. 23. 제출하였으나 이유 기재 없이 제출; 부대상고이유서는 같은 해 11. 9. 제출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상 명의신탁 법리
재산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하되 실질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법률관계
민법상 재단법인 정관 변경 규정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장관 허가 필요
민사소송법 제399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각
판례요지
명의신탁 인정: 원고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등기한 것은 소유권을 종국적으로 이전하려는 의사가 아니라, ① 침례회에 대한 소속감 강화 및 결집성 확보를 위한 상징적 의미, ② 침례회 가입회원으로서의 권리·의무 이행과 설립목적 준수를 다짐하는 신표로서의 명의신탁에 해당함
근거: 규약이 등기명의 변경만 요구하고 소유권 양도까지 규정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의 사용·수익에 아무 제한을 가하지 않은 점, 예배당이 교회 존립에 필수불가결한 점, 형식상 증여계약서 작성만으로는 위 판단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교단 탈퇴 가능성: 일반적으로 교회는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 교단 변경이 가능하고(대법원 1973. 8. 21. 선고 73다442, 443 판결; 1985. 2. 8. 선고 84다카730 판결 참조), 탈퇴 규정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탈퇴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음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장관 허가 요건: 기본재산 변경은 정관 변경을 초래하므로 기존 기본재산 처분은 물론 새로운 기본재산 편입도 주무장관 허가가 있어야 유효함(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참조). 명의신탁 관계에 있던 재산이라도 일단 주무장관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된 경우, 이를 처분(반환)하려면 별도로 주무장관 허가가 필요함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부대상고는 본 상고 계속 중 제기할 수 있으나, 이유서 제출기간은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동일함(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633, 851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명의신탁 인정 여부
법리: 교회재산 등기명의 이전이 소유권 양도인지 명의신탁인지는 계약의 실질적 의사와 제반 사정으로 판단함
포섭: 원고교회가 대출 목적으로 침례회에 가입하면서 피고 명의로 등기하였으나, 규약 자체가 등기명의 변경만 요구하고 소유권 양도까지 규정하지 않았고, 피고도 원고의 사용·수익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하였으며, 예배당이 교회 존립에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정을 종합하면, 소유권의 종국적 이전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에 해당함. 형식상 증여계약서 작성만으로 이 판단은 좌우되지 않음
결론: 원심의 명의신탁 인정 판단 정당
쟁점 ② 교단 탈퇴 가능 여부
법리: 교회는 교인 전원의 총의에 의하는 경우 소속 교단 변경 가능
포섭: 원고교회 가입 당시(1972. 11. 20.)에는 탈퇴 규정이 있었으나 1981. 9. 29. 새 규약 제정으로 탈퇴 규정이 삭제된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탈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음
결론: 원고교회의 침례회 탈퇴 유효 가능성 인정
쟁점 ③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 시 주무장관 허가 요건 — 파기환송 이유
법리: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및 편입 모두 주무장관 허가 없이는 효력 없음. 명의신탁 관계이더라도 일단 주무장관 허가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경우, 처분(반환)에도 주무장관 허가 필요
포섭: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주무장관 허가를 얻어 기본재산에 편입되었는지, 이전·반환에 관하여 주무장관 허가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이전등기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는바, 기본재산 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음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쟁점 ④ 부대상고 적법성
법리: 부대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본 상고이유서 제출기간과 동일; 기간 도과 시 민사소송법 제399조에 의해 기각
포섭: 원고는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1990. 10. 17. 수령하였고, 부대상고이유서는 같은 해 11. 9. 제출하여 제출기간 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