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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48조 제1항 |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됨 |
| 민법 제48조 제2항 |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 시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 발생 시(출연자 사망 시)부터 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봄 |
| 민법 제186조 |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를 요건으로 함(형식주의) |
| 민법 제187조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
|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제1항 | 원판결 파기·환송 근거 |
판례요지
출연재산 귀속과 등기의 필요성(대내·대외적 효력 구별)
(대법원판사 이영섭, 민문기, 임항준, 안병수, 유태흥, 서윤홍의 반대의견)
요지 — 민법 제48조 제1항은 민법 제187조 소정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법인 성립과 동시에 등기 없이도 법인의 재산이 됨 — 대내적·대외적 구별 없이 등기 불필요
근거
참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