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다24564 물품대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법인 대표자가 법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연대보증)을 체결할 때 정관에 이사회 결의, 노회·설립자 승인, 주무관청 인가를 요하도록 규정된 경우, 해당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보증계약의 효력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 여부 (상고이유 제1점)
2) 사실관계
- 소외 경원건설주식회사(이하 '시공사')가 피고 재단법인 대구 애락보건병원(이하 '피고 법인')으로부터 도로포장공사를 도급받음
- 시공사는 위 포장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을 원고 주식회사 보림콘크리트(이하 '원고')로부터 구입함
- 피고 법인은 원고에 대하여 시공사의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함
- 피고 법인 정관 제10조에는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시 이사회 결의 및 노회·설립자의 승인과 주무관청 인가를 받도록 하는 대표권 제한 규정이 존재함
- 위 정관상 대표권 제한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는 주장·입증은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60조 (법인 대표권 제한의 대항요건) | 법인 대표권의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
판례요지
-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노회와 설립자의 승인을 얻고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도록 정관에 규정되어 있다면, 그와 같은 규정은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에 해당함
- 이러한 대표권 제한은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대법원 1975. 4. 22. 선고 74다410 판결;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각 참조)
- 따라서 위 대표권 제한이 등기되지 않은 이상, 법인은 제3자가 그 정관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절차의 흠결을 들어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채증법칙 위반 여부
- 법리: 사실인정은 원심의 증거취사에 따르되, 채증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만 상고 이유가 됨
- 포섭: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법인이 원고에 대하여 레미콘 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수긍 가능하고,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음
- 결론: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제1점 이유 없음
쟁점 2 — 정관상 대표권 제한 규정과 보증계약 효력
- 법리: 정관의 대표권 제한 규정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 불가; 제3자의 선의·악의 불문
- 포섭: 피고 법인 정관 제10조에 대표권 제한 규정이 있으나, 이 사건에서 그 취지가 등기되어 있다는 주장·입증이 없음. 따라서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이사회 결의·승인·인가 결여라는 절차의 흠결을 들어 이 사건 보증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