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정관상 이사는 이사회 선출 후 노동부장관 승인으로 취임하고, 이사회 결의는 재직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상 재단법인 이사 관련 규정
이사의 사임은 일방적 의사표시로 효력 발생, 법인 승낙 불요
피고 정관
이사회 소집통지절차, 의사정족수(재직구성원 과반수), 의결정족수(출석자 과반수) 규정
판례요지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 효력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에 대한 일방적 사임의 의사표시만으로 법률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음
그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한 때 효력 발생, 법인의 승낙은 불요함
따라서 법인에서 사임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임의 효력에 지장 없음
상근이사직 사임의 범위
사임서 기재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상, 사임서 제출은 상근이사직과 비상근이사직을 포함하여 그 직 모두를 사임한 취지로 해석함이 옳음
다른 사정에 관한 증거 없이 상근이사직과 비상근이사직을 구분하여 전자만 사임하였다고 인정한 원심은 잘못임
소집통지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사회결의의 효력
정관에 일정 기한 전에 안건을 기재한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만 작성하거나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였다면 그 결의는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출석하여 반대 표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또는 결의 내용이 사실상 그 이사의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이사회결의가 당연무효라는 결론에 지장 없음 (대법원 1968. 12. 9.자 68마1283 결정,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누973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1989. 3. 25.자 이사선임결의의 효력 (원고 상고 부분)
법리
재단법인 이사의 사임은 일방적 의사표시가 수령권한 있는 기관에 도달하면 효력 발생, 수리 불요. 특단의 사정 없는 한 사임은 그 직 전부에 관한 것으로 해석.
포섭
소외 6은 1989. 2. 말경 사임서를 피고 재단에 제출하였으므로, 법인의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도달 시 사임 효력 발생. 사임서에 상근이사직만을 사임한다는 특단의 기재가 없으므로 이사직 전부를 사임한 것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원심이 증거 없이 상근이사직과 비상근이사직을 구분하여 비상근이사직은 유지된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임.
소외 6이 사임함으로써 피고 재단의 적법한 이사는 원고와 소외 5만 남게 됨. 소외 3·소외 4는 1988. 6. 27.자 무효인 이사회결의로 선임된 자로 이사 자격 없음.
정관상 의결정족수는 출석자 과반수 찬성이므로, 원고가 반대하고 소외 5만이 찬성한 이상 적법한 이사 2인 중 1인 찬성에 그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라는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인정됨.
결론
1989. 3. 25.자 이사선임결의 부분에 관한 원심판결 파기, 서울고등법원 환송.
쟁점 ②: 1988. 6. 27.자 이사회결의의 효력 (피고 상고 부분)
법리
소집통지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이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이사들만이 모여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의사록만 작성한 경우, 그 결의는 부존재 또는 당연무효임. 반대 표결 가능성이나 결의 내용의 사실상 합치 여부는 이 결론에 영향 없음.
포섭
소외 6이 정관 소정의 소집통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하고 원고의 인장을 임의로 날인하여 등기까지 마친 사실이 인정됨. 소집통지를 받지 못한 원고가 출석하여 반대 표결을 하였다 하더라도, 혹은 결의 내용이 원고의 의사에 합치되더라도 이사회결의의 당연무효라는 결론에 지장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