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삼림령(1911. 6. 20. 제령 제10호) 제7조 | 조선총독이 조림 목적으로 국유 산림을 대부받은 자에게 사업 성공 시 해당 산림을 양여할 수 있음 |
| 민법 제56조 |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 불가; 강행규정 여부가 쟁점 |
판례요지
구 삼림령 제7조에 의한 양여의 법적 성질: 조선총독이 조림 대부자에게 사업 성공 시 산림을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함(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390 판결 참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속: 구민법 시행 당시 사법상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내 등기 미경료 시 상실되나, 법률행위에 기초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까지 소멸하는 것은 아님(대법원 1987. 7. 7. 선고 86다카2218 판결 참조)
: 신탁자가 제3자로부터 양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 명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성립함
소멸시효 원용 적격: 피고들은 양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닌 이상 소멸시효 이익을 직접 받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없음; 또한 해당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제기된 새로운 사실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명의신탁의 묵시적 추인: 원고 송계의 계원들이 해당 임야가 양여받은 임야에 포함됨을 알면서도 피고 선대 명의 보존등기를 그대로 두고, 계장이 등기권리증을 소지하는 등의 사실관계에 비추어 명의신탁등기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됨
비법인사단에서의 사원 지위 승계: 민법 제56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므로(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26850 판결 참조), 비법인사단에서도 사원의 지위는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양도 또는 상속될 수 있음
단체의 동일성: 1977. 1. 11. 창립총회 개최 이전부터 일정 때부터 재산을 소유하면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등 실체가 존재하였던 공동체를 복구한 것이므로, 1977년에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음
쟁점 1 — 양여행위의 사법적 성질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존속
쟁점 2 — 명의신탁 성립 및 묵시적 추인
쟁점 3 — 소멸시효 항변의 적법성 및 원용 적격
쟁점 4 — 원고 송계의 단체 동일성
참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5다62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