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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08조의3 | 분묘·금양임야·묘토·족보·제구 등 제사용 재산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 |
| 민법 제1조 | 민사에 관하여 법률 없으면 관습법,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 의함 |
| 헌법 제36조 제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함 |
판례요지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 법리 변경
제사용 재산의 성격
유체·유골의 승계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의 효력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새로운 법리의 시적 적용 범위
쟁점 ①: 제사주재자의 결정
쟁점 ②: 피상속인 생전 의사의 법적 구속력
쟁점 ③: 특별한 사정 부존재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대법관 박시환·전수안의 반대의견]
[대법관 안대희·양창수의 반대의견]
[대법관 김영란·김지형의 반대의견]
참조: 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