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212조 | 토지소유권의 범위 —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
| 지적법 제38조 제2항 |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에 오류 발견 시 소관청에 정정 신청 가능 |
| 지적법 제38조 제3항 | 정정으로 경계·면적 변경 시 이해관계인이 있으면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서 정본으로 정정 가능 |
판례요지
토지 소유권 범위 확정 원칙: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상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경계는 등록으로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도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됨. 그 토지에 관한 매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 경계·지적에 의해 확정되는 토지를 거래 대상으로 함
예외(특별한 사정): ① 지적도 작성 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② 1필지 토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분필등기를 하여 경계·지적이 실제와 불일치하게 되었으나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한 경우 —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함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490 판결;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1993. 5. 11. 선고 92다48918, 48925 판결 등 참조)
지적법 제38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범위: 이해관계인이란 등록사항의 정정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는 등 등록사항의 정정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자를 가리키며, 오류 발생 당시의 토지소유자에 한하지 않고 후에 그 토지를 전전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함
인접 토지 취득자의 승낙의무 부존재: 지적도상 경계표시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더라도, 분할등록신청의 당사자나 이 사건 임야의 매매당사자가 아닌 그 인접 토지의 취득자에 불과한 피고로서는 임야도상의 경계표시 정정을 승낙할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음
쟁점 1 — 토지 소유권 범위 및 매매 대상 확정
쟁점 2 — 지적법 제38조 제3항의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 및 승낙의무
쟁점 3 — 심리미진·판단유탈 여부
참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28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