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도906 재물손괴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타인 토지에 권원 없이 경작한 자가 재배한 농작물(모판의 모)의 소유권 귀속 주체
- 모판의 모가 독립한 물건으로서 재물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2) 사실관계
- 공소외인이 피고인 소유(또는 경작권 있는) 답 70평에 권원 없이 모판을 만들어 모를 심음
- 피고인이 위 모판을 파헤침 — 당시 모의 길이는 4, 5센티미터에 불과하였음
- 검사가 피고인을 재물손괴로 기소함
- 원심(대전지방법원 1968. 3. 19. 선고 67노522 판결)은 무죄 취지로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를 처벌 |
판례요지
- 남의 땅에 권한 없이 경작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음
- 근거: 대법원 1968. 6. 4. 선고 68다613, 614 판결
- 본건 모자리(모판의 모)도 농작물에 해당함
- 따라서 위 모판의 모는 경작자(공소외인)의 소유이며, 피고인이 이를 파헤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것에 해당할 수 있음
- 원심이 모판의 모를 토지의 부합물로서 경작권자인 피고인의 소유라고 판단한 것은 대법원 판례와 상반한 판단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농작물 소유권 귀속 및 재물손괴죄 성립 여부
- 법리 — 권원 유무를 불문하고 타인 토지에서 경작한 자의 농작물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됨
- 포섭 — 본건 모자리는 공소외인이 권원 없이 피고인 측 토지에 심은 것이나, 이는 농작물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은 경작자인 공소외인에게 있음. 피고인이 이를 파헤친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음. 원심이 모의 길이가 4, 5센티미터에 불과하여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의 부합물(피고인 소유)로 판단한 것은 위 대법원 판례에 반함
- 결론 — 원판결 파기,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
참조: 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도9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