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 약정의 등기 없이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지상권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지상권에 관한 지료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지료청구 소송의 변론종결 후 법정지상권 승계취득자가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토지 소유자
소외 2가 이 사건 법정지상권을 원시취득함
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에서 소외 1이 이 사건 건물 2층을 경락받아 소유권 및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함
피고 1은 소외 1로부터 위 건물을 매수하여 건물 및 법정지상권을 양수함
원고는 소외 2를 상대로 지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변론종결 후에 소외 1이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함
원고와 소외 1(오운환) 사이에 지료에 관한 협의가 있었거나 법원에 의하여 지료가 결정되었다는 입증 없음
원고가 피고 1에게 지상권 소멸청구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소외 2에게 소멸청구를 한 자료는 없음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358조 본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침
민법 제187조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은 등기 없이도 효력 발생
민법 제100조 제2항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민법 제366조 단서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 협의 또는 법원이 결정함
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지료액·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
판례요지
법정지상권의 당연 취득: 민법 제358조 본문을 유추하면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에 종된 권리인 지상권에도 미치므로,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인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도 민법 제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히 취득함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다527 판결, 1985. 2. 26. 선고 84다카1578, 1579 판결 등 참조)
건물 양도 시 지상권의 수반: 경락인이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0조 제2항 유추적용에 의하여 건물과 함께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지료 약정의 등기 대항력: 지료액·지급시기 등 지료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부동산등기법 제136조), 지료 등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구 지상권자의 지료연체 사실을 들어 지상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변론종결 후 승계인 해당 여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란 당사자로부터 소송물인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자를 말하는 것으로, 지료청구 소송의 변론종결 후 법정지상권을 승계취득한 소외 1은 지료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고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이 아님
지료 미결정 시 지상권 소멸청구 불가: 민법 제366조 단서에 의하여 법정지상권의 지료는 당사자 협의나 법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지료가 결정된 바 없다면 법정지상권자가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지료 지급을 지체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하는 토지소유자의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 없음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다52297 판결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경락인 및 건물 양수인의 법정지상권 취득
법리: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인은 건물에 종된 권리인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당연 취득하고, 경락인으로부터 건물을 양수한 자는 민법 제100조 제2항 유추에 의해 지상권도 함께 양수한 것으로 봄
포섭: 원고(토지소유자)가 건물 철거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은 이상, 소외 1은 경락으로 건물 소유권과 함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하였고, 피고 1은 소외 1로부터 건물 매수 시 법정지상권도 함께 양수한 것으로 인정됨
결론: 피고 1의 법정지상권 취득 인정, 건물철거 청구 배척
쟁점 2 — 구 지상권자 지료연체의 대항 여부 및 기판력 승계
법리: 지료 약정은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 가능하고,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은 소송물인 권리의무 또는 계쟁물에 관한 당사자 적격을 승계한 자에 한함
포섭: 지료 등기가 없으므로 원고는 소외 2의 지료연체 사실을 소외 1·피고 1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소외 1은 지료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으며 당사자 적격도 승계하지 않아 기판력이 미치는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음
결론: 소외 1·피고 1의 연체 지료채무 승계 부정, 확정판결의 기판력 불적용
쟁점 3 — 법정지상권 소멸청구의 허부
법리: 법정지상권의 지료가 결정된 바 없으면 지료 미지급을 지료 지체로 볼 수 없어,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한 지상권 소멸청구는 이유 없음
포섭: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지료 협의나 법원에 의한 지료 결정이 있었다는 입증이 없음. 또한 피고 1은 지상권자가 아니므로 피고 1에 대한 소멸청구는 효력 없고, 소외 2에 대한 소멸청구를 인정할 자료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