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 인수 후(상호 변경: 삼일방직 주식회사, 소외 1이 대표이사 사장 취임), 1987년경부터 1989. 12. 31.까지 원고에게 매월 보수 2,000,000원 지급 및 승용차·운전기사 보수·차량유지비 제공
1990. 1. 1.부터 원고에 대한 보수 지급 중단 및 승용차 회수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함
민법 제107조(비진의 의사표시)
표의자의 진의와 표시 불일치 시 원칙적 유효, 상대방 악의·과실 시 무효
판례요지
법률행위 해석의 일반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임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을 것은 아니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문언의 내용,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정의·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5571 판결; 1990. 11. 13. 선고 88다카15949 판결 참조)
"최대 노력하겠습니다" 문구의 해석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문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객관적인 의미는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