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쌍방이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착오로 표시한 경우, 실제 매매의 목적물이 어느 토지인지 (법률행위 해석 및 매매계약의 목적물 특정)
국가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 목적물이 이 사건 토지인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소외 1 명의 등기의 효력 (원인무효 여부)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의 주장 취지를 명확히 석명하지 않은 채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석명의무 위반 여부
원심 변론종결 후 제출된 관련 소송 제1심 판결문에 대한 변론재개 신청 처리의 적절성
2) 사실관계
이 사건 토지: 부산 동구 (주소 1 생략) 대 76㎡
해당 토지에 관하여 1969. 7. 13.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후 소외 2, 소외 3, 소외 4를 거쳐 1982. 12. 28.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면서 토지를 점유 중
소외 1은 1965. 7. 30. 국가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피고 주장: 소외 1은 실제로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국유지 (주소 2, 3, 4 생략) 3필지 73㎡를 점유하였을 뿐이고, 자신이 점유하는 토지의 지번을 이 사건 토지 지번으로 착각하여 매수신청·불하받은 것임
피고 측이 제출한 진정서(을 제3호증의 1, 2)에 의하면, 피고의 선대부터 피고까지 이 사건 토지를 40년 이상 점유하여 온 반면, 소외 1 및 그 승계인들의 점유는 인접 73㎡에 관하여만 승계됨
국유재산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상 매수인인 소외 1의 주소도 이 사건 토지 지번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1심 검증·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만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인접 3필지(주소 2, 3, 4 생략) 73㎡는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현재까지 국유로 남아 있음
국가가 원고 등을 상대로 소외 1 및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말소청구 소송 제기; 해당 제1심(부산지방법원)은 원심 판결선고 전인 1992. 12. 2.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소외 1이 점유하던 토지이고 이 사건 토지가 아님"을 이유로 국가 승소 판결 선고
원심은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판결 선고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5조 (법률행위의 해석)
법률행위 해석 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여야 함
민사소송법 제126조 (석명의무)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석명하여야 할 의무 있음
판례요지
계약 해석의 원칙: 계약 해석 시 형식적 문구에 얽매이지 않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지를 탐구하여야 함
목적물 표시 착오의 효과: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쌍방이 모두 특정 갑(甲) 토지를 목적물로 삼았으나 지번 등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을(乙) 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갑 토지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는 이상 매매계약은 갑 토지에 관하여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함; 을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원인무효 등기: 을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이는 원인 없이 경료된 것으로서 무효임
석명의무: 피고의 주장이 반드시 명확하지 않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어서 소외 1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기록상 상당한 근거도 있으므로, 원심은 주장 취지를 명확히 석명하고 관련 사실을 심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심리 범위: 원심은 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각 토지의 점유관계, ② 소외 1을 비롯한 전 소유자·원고의 이 사건 토지 점유 여부, ③ 국가가 소외 1이 점유하지 않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 유무, ④ 국가가 원고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경과 등을 심리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매매계약 목적물 특정 및 소외 1 명의 등기의 효력
법리: 매매계약 해석 시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탐구하여야 하고, 지번 착오로 계약서상 을 토지로 표시하였더라도 의사합치가 갑 토지에 관한 것이면 을 토지에 관한 등기는 원인무효임
포섭: 피고의 주장 취지에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 1과 국가 간 매매계약의 목적물이 아니므로 소외 1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진정서(을 제3호증의 1, 2), 검증·감정 결과, 인접 3필지가 현재까지 국유로 남아 있는 사정, 소외 1 및 원고의 주소가 이 사건 토지로 기재된 점 등이 소외 1의 착오 주장에 상당부분 부합함; 국가가 원고 등을 상대로 원인무효 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 선고 직전인 1992. 12. 2. 국가 승소 판결까지 선고된 사정이 있음;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피고 측이 점유하는 이 사건 토지를 소외 1에게 매도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며, 소외 1이 점유하던 토지를 매도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결론: 이 사건 토지가 매매계약의 목적물인지 여부 및 소외 1 명의 등기의 효력을 확정하지 않은 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률행위의 해석 내지 매매계약의 목적물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석명의무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임 → 원심판결 파기,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