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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손해배상(자)
2026. 5. 23.
AI 요약
97다423 손해배상(자)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불법행위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와 합의한 후 예상하지 못한 후발 손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합의의 효력이 후발 손해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중대한 후유장애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 포기의 효력 범위
소송법적 쟁점
합의의 경위 및 후발 손해의 예견 가능성에 관한 심리 미진 여부
2) 사실관계
원고(생후 만 3세 8개월)는 1993. 10. 18. 이 사건 교통사고로 골간부골절상, 안면부 찰과상 및 열상,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음
같은 달 19.부터 29.까지 가톨릭의과대학 성빈센트병원에 입원 치료 후 퇴원하여 통원치료를 받고 외상 치유됨
원고의 모(소외 1)가 원고를 대리하여 1994. 1. 8. 피고(자동차종합보험 인수사)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의한 319,600원을 지급받고 손해배상청구권 및 보험금지급청구권 일체를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교부함
그 후 원고는 예상과 달리 수면장애, 기억력·집중력 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증상이 점점 악화되어 현재까지 호전되지 않음
감정 결과: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Ⅶ-B-2-b 항목에 해당하는 28% 노동능력상실 예상, 우측 이마와 눈썹 부위 6.5cm × 0.5cm 반흔으로 향후 3,000,000원 상당의 반흔절제술 필요, 추상장해로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2급 제13항에 해당하는 15% 노동능력상실 예상, 이를 종합하면 38.8% 노동능력상실, 적극적·소극적 손해 합계 약 44,491,668원에 이름
원심은 위 합의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
민법 제420조(화해의 효력)
화해 계약의 효력 범위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2급 제13항
추상장해 해당 노동능력상실률 기준
판례요지
불법행위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해당 후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① 합의가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
②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
③ 당사자가 후발 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
위 요건에 해당하면 합의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후유장애에 관하여만 유효하고, 그 범위를 넘어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는 효력이 없음
(참조 판례: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968 판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07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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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용 및 결론
합의의 효력 범위 — 후발 손해에 대한 포기 여부
법리
: 합의 후 예상 불가능하고 중대한 후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면 해당 후발 손해에 대하여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포섭
:
합의는 사고 약 3개월 후, 외상 치유 직후 319,600원이라는 소액으로 이루어졌고, 당시 외상 후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발현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합의 이후 수면장애, 기억력·집중력 장애 등 외상 후 스트레스성 정신장애가 점점 악화되어 38.8%의 노동능력상실 및 약 44,491,668원 상당의 적극적·소극적 손해가 발생함
이는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한 것으로서,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위 합의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 상당할 만큼 중대한 손해에 해당함
따라서 위 합의는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있었던 후유장애에 한하여 유효하고, 그 범위를 넘어 발생한 손해에는 효력이 없음
결론
: 원심이 합의 효력의 범위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함.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