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신용보증기금법 제1조 | 담보능력 미약 기업의 자금융통 원활화를 통한 국민경제 발전 기여 목적 |
| 신용보증기금법 제23조 | 신용보증을 주요 업무로 함 |
| 신용보증기금법 제27조 | 신용보증 신청기업의 경영상태·사업전망·신용상태 등 공정·성실 조사 의무 |
| 신용보증기금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24조의2 | 보증금액에 따른 보증료 징수 |
| 민법상 처분문서 해석 원칙 | 처분문서 진정성립 인정 시 문언에 따라 해석; 문언 의미 불명확 시 동기·경위·목적·진정한 의사 등 종합 합리적 해석 |
판례요지
처분문서 해석 원칙: 진정성립 인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92다47236, 2007다13640 참조)
상업어음할인 특약의 해석(다수의견): 상업어음은 외형만으로는 융통어음과 구별 불가하고, 금융기관은 소정의 조사·확인절차에 의해 상업어음 여부를 판단하여 대출을 실시하는 구조임. 이 사건 신용보증서의 '상업어음할인 특약'에 의한 신용보증 당사자의 의사는, 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따라서 금융기관이 상업어음으로서 할인한 어음이 사후에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더라도, 그 할인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원고가 신용보증책임을 부담함
근거:
판례변경: 대법원 2000다23952, 2001다57983, 2002다55953, 2003다38108 판결(금융기관의 주의의무 위반 없어도 융통어음이면 보증책임 불부담 취지)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함
신용보증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상업어음할인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서는 금융기관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상적인 절차로 상업어음 여부를 확인하고 실시한 어음할인대출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임
포섭: 원심은 소외 1 주식회사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약속어음을 할인받은 사실을 확정하였으나, 원고보조참가인이 어음할인대출 당시 이 사건 약속어음이 상업어음인지 여부를 조사·확인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는지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단지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보증관계 불성립 및 원고의 보증책임 부정으로 판단함
결론: 원심판결에는 상업어음할인 특약이 있는 신용보증서에 기한 신용보증책임의 범위와 처분문서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전수안의 반대의견
요지: 신용보증서의 상업어음할인 특약 문언은 그 의미가 명확하므로, 금융기관이 주의의무를 다하였더라도 할인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경우 원고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함. 원심판결 정당.
근거:
참조: 대법원 2008. 5. 23. 선고 2006다36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