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다45828 예금반환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 타인 명의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예금명의자와 실제 출연자 등(이하 '출연자 등') 중 누가 예금계약의 당사자(예금주)인지
- 출연자 등이 예금명의자를 대리하여 예금계약 체결 시, 자금 출연 경위·거래인감·비밀번호 관리·이자 자동이체 등의 사정이 예금계약 당사자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소송법적 쟁점
- 원심이 실명확인 절차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2)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소외인이 2006. 2. 13. 원고를 대리하여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저축은행')에서 원고 명의로 신규 정기예금 계좌 개설 및 4,200만 원 예치함
- 예금거래신청서 신청인란에 원고의 성명·주민등록번호 기재,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담당자·책임자의 실명확인란 날인이 이루어짐
- 예금계좌 통장 등은 원고 명의로 발급되었고, 거래내역 현황에도 원고가 권리자로 기재됨
- 다만, 예치금 4,200만 원은 소외인 명의의 다른 금융기관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며, 예금거래신청서는 소외인이 작성하였고 소외인의 도장이 거래인감으로 등록·사용됨
- 이 사건 예금계좌의 비밀번호는 소외인 명의의 다른 정기예금계좌 비밀번호와 동일하고, 이자는 매월 소외인 명의의 다른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 신청됨
- 원심은 위 사정들을 근거로 소외 저축은행과 소외인 사이에 소외인을 예금계약 당사자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 |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 실시 및 비밀보장으로 금융거래 정상화, 경제정의 실현, 국민경제 건전 발전 도모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실명의 정의(주민등록표상 명의, 사업자등록증상 명의 등)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 실명거래의무 위반 시 금융기관 임직원 및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민법 제103조 |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
판례요지
① 예금계약 당사자(예금주) 확정의 일반법리 (다수의견)
- 계약 당사자 확정은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로, 처분문서인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
- 금융실명법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 일반적으로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경험법칙에 합당함
- 이는 예금명의자 본인이 직접 예금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체결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