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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 실지명의(실명)의 정의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함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 강제집행 면탈 등 탈법 목적의 타인 실명 금융거래 금지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호, 제4조의2 제1항 제3호 | 비법인 단체의 실명 및 그 확인 방법 — 고유번호·납세번호 없는 단체는 대표자 실명을 단체의 실명으로 함 |
판례요지
비법인 단체의 예금계약 당사자 여부
법리: 고유번호·납세번호 없는 비법인 단체의 경우 대표자가 단체를 당사자로 할 의사를 밝히며 자신의 실명으로 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고 금융기관이 대표자 실명을 확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 단체임
포섭:
결론: 원고, 소외 1, △△신협 사이에 원고를 이 사건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예금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됨. 원심은 금융거래계약의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6720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