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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조 | 부동산중개업의 건전한 육성,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국민 재산권 보호를 입법목적으로 규정 |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 제3조, 제20조 제1항·제3항,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 | 중개업자의 수수료 수령 근거 및 한도(거래가액 대비 0.2% ~ 0.9% 이내, 조례로 결정) |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5조 제2호 | 한도 초과 금품 수령 및 어떠한 명목의 금품 수령도 금지 |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22조 제2항 제3호 | 금지행위 위반 시 중개업 등록 취소 사유 |
|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8조 제2항 제5호 | 금지규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판례요지
한도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의 효력
상고이유 판단
참조: 대법원 2007. 12. 20. 선고 2005다3215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