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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헌법 제121조 제1항 | 국가는 경자유전의 원칙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 헌법 제121조 제2항 | 농업 생산성 제고·농지 합리적 이용 등을 위한 농지임대차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됨 |
| 구 농지법 제1조 | 농지의 효율적 이용·관리로 농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구 농지법 제3조 제1항·제2항 | 농지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으로,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제한과 의무가 따르며 투기 대상이 되어선 아니 됨 |
| 구 농지법 제23조 | 부득이한 사유 등 열거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농지를 임대할 수 없음 |
| 구 농지법 제60조 제2호 | 소유 농지를 임대한 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민법 제746조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면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함 |
판례요지
구 농지법 제23조의 강행규정성
일부무효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
쟁점 ① 구 농지법 제23조 위반 임대차계약의 효력
쟁점 ② 일부무효 및 전부무효
쟁점 ③ 임대차기간 동안의 손해배상청구와 불법원인급여 항변(상계항변)
쟁점 ④ 피고의 상고(반소 부당이득반환 인용 부분)
참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