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그룹(주식회사 국제상사 등 20개 계열기업)은 1984년경 경기 침체로 만성 적자·자금 부족 상태에 빠짐
주거래은행 제일은행은 1985. 2.경 국제그룹 정리방안 마련; 재무부장관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제일은행에 국제그룹 해체 방침 통보
헌법재판소(89헌마31 결정)는 위 행정지도가 통상의 행정지도 한계를 넘어선 위헌적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
1985. 3. 11. 원고(국제상사 주주)와 피고(한일합성섬유공업) 사이에 '주식 및 경영권 양도 가계약서' 체결 — 매매가격 1주당 1원(실사 후 협의 조정), 선인수 후정산 방식 합의
원고는 자신의 고문변호사에게 계약서 검토를 시킨 후 서명날인; 1986. 2. 17.경 '주식매매계약서' 최종 서명 (계약일은 1986. 12. 30.으로 보충 기재)
실사 결과 국제상사 자산·부채 결손액 약 3,616억 원 — 주식의 자산적 가치가 부(負)로 평가됨; 매매대금란에 1주당 1원 기재
피고는 국제상사의 은행채무 약 1,808억 원 보증(1주당 약 4,161원 부채 부담)
원고는 1986. 8.경 제일은행에 선산 담보 해지, 임원 보증채무 면책 등 조건을 제시·확약서 수령; 1987. 4. 21. 주식 양도대금 포함 자산을 국제상사에 증여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 (급부·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
민법 제110조 제2항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제한
헌법 제103조·제119조·제126조
법치국가원리, 시장경제원리, 경영권 불간섭 원칙
판례요지
계약성립: 법률행위는 당사자·목적·의사표시가 갖추어지면 성립하며, 의사의 합치 부재나 강요에 의한 서명 주장은 법률행위의 유·무효·하자 문제일 뿐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음. 매매대금은 계약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 없고 사후 확정 방법·기준이 정해지면 족함
반사회질서 행위(민법 제103조):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때에는, 그 불법이 의사표시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효력을 논할 수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7719 판결 참조).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는 부실화된 국제그룹의 정상화이므로 반사회질서적이라 할 수 없음
불공정행위: 어떤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주식의 객관적 가치가 부(負)이고 피고가 1주당 4,161원의 부채까지 부담하게 된 이상 1주당 1원의 매매대금을 대가의 현저한 불균형이라 할 수 없음. 장외거래가격(1주당 100원 ~ 200원)은 경영 정상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경영권을 지배하는 절대다수 주식 매매에서는 그 기대치가 가격 결정에 고려될 수 없음
강박: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함 (대법원 1979. 1. 16. 선고 78다1968 판결 참조). 채권자가 더 이상 자금지원을 할 수 없다는 뜻을 알리고 제3자 인수방안을 통보·추진한 것은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음. 위헌적 행정지도는 매매 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제일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이고, 그 후 제일은행의 판단으로 이를 받아들여 원고와 오랜 협상을 거쳐 계약이 성립된 이상 강박이 될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주식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법리: 매매대금은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지면 족함; 계약서상 계약일자를 일방이 정하였다 하여 계약 성립을 부정할 수 없음
포섭: 가계약서에서 실사 결과에 따라 협의 조정·확정하기로 하였으므로 대금 확정 방법·기준이 마련되어 있었음; 피고 대표이사가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원고가 고문변호사 검토 후 서명날인하였으므로 매매조건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 볼 수 없고 쌍방 의사가 합치됨
결론: 주식매매계약 유효하게 성립됨
쟁점 ②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해당 여부
법리: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무효는 아님
포섭: 주식매매 자체는 권리의무 내용상 반사회성 없음; 표시된 법률행위의 동기(부실 국제그룹의 정상화)도 반사회질서적이지 않음; 위헌적 행정지도는 법률행위 성립 과정의 불법으로 볼 여지는 있으나 목적·동기 자체의 불법이 아님; 피고가 사전에 정부로부터 인수자로 선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독점적·우월적 지위를 단정할 수 없고, 제일은행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적법한 권한 수임 중개인임
결론: 민법 제103조 위반에 의한 무효 주장 배척
쟁점 ③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해당 여부
법리: 불공정행위 해당 여부는 법률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 대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함
포섭: 실사 결과 국제상사 주식 1주의 객관적 가치는 부(負); 피고는 주식 취득으로 1주당 약 4,161원의 부채까지 부담; 선인수 후정산 방식 자체는 부실기업 인수에서 통상 허용됨; 장외거래가격(1주당 100원 ~ 200원)은 경영 정상화 기대심리 등 복합 요소에 기인한 것으로 경영권 지배 절대다수 주식 매매의 가격 기준이 될 수 없음; 피고에게 폭리 취득의 악의도 없음
결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무효 주장 배척
쟁점 ④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 해당 여부
법리: 강박이 되려면 상대방이 불법으로 해악을 고지하여 공포를 느끼고 의사표시를 한 것이어야 함
포섭: 제일은행이 더 이상 자금지원 불가를 통보하고 제3자 인수를 추진한 것은 채권자로서 당연한 조치이며 해악의 고지라 할 수 없음; 위헌적 행정지도는 원고가 아닌 제일은행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 그 후 원고는 고문변호사 조언을 받으며 상당 기간 협상을 거쳐 계약 조건에 합의하였고, 1986. 8.경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담보 해지, 보증채무 면책 등)을 요구하여 확약서를 수령하는 등 자유의사에 의한 행위도 존재함; 강박의 주체가 원고에 대하여 해악을 고지하였다는 신빙할 만한 증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