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
| 상법 관련 규정(고지의무) |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자의 계약 해지권 근거 |
판례요지
보험계약 무효 일반론: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 사행심 조장, 보험제도 목적(합리적 위험 분산) 훼손, 위험발생 우발성 파괴, 선량한 가입자들의 희생 초래가 그 근거임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참조)
목적 추인: 직접 증거 없이도 보험계약자의 직업·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부정취득 목적을 추인할 수 있음
유력한 간접사실: ① 수입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의 고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과다한 보험계약 체결, ② 단기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집중적으로 다수 보험 가입, ③ 통상적 경위와 달리 적극적·자의적으로 과다 보험 체결, ④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많은 부분을 보험료로 납부, ⑤ 동종 보험 가입사실·직업·수입 등 허위 고지, ⑥ 다수 보험계약 체결 후 단기간 내 집중적 보험금 청구·수령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73237 판결 참조)
무효·해지·취소의 병존: 고지의무 위반이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자는 상법에 따른 계약 해지 외에 보험계약상 취소권 규정 또는 민법 일반원칙에 따른 취소도 가능함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1165 판결 참조).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다수 보험계약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에 의한 무효와 고지의무 위반에 의한 해지·취소는 요건·효과가 다르나, 각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병존적으로 인정되고, 보험자는 무효·해지·취소를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음
참조: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다2348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