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1이 1997년 12월 사망,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소외 2·소외 3 등 다수 상속인이 공동 상속함
상속인 중 1인인 소외 2가 다른 상속인들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지 않은 채 이 사건 부동산 전부를 원고 2에게 매도하는 제1매매계약 체결(원고 2는 원고 1 행세를 하여 계약 체결)
이후 소유자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는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원고 2 앞으로는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공서양속 위반)는 무효
민법 제569조
타인의 권리의 매매도 유효하게 성립 가능
판례요지
계약당사자 확정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을 사용하여 계약서 등을 작성하더라도, 행위자와 상대방 모두 행위자 자신이 계약당사자라고 이해한 경우, 또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행위자가 계약당사자가 되고 계약의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됨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참조)
이중매매와 공서양속
소유자가 제1양도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와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 제2매매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려면 단순히 의무위반행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2의 양도채권자에게 권리취득 자체의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함
제2양도채권자의 책임귀속사유 판단 시 일차적으로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를 고려하고, 나아가 계약에 이른 경위, 약정된 대가 등 계약내용의 상당성 또는 특수성, 소유자와의 인적 관계 또는 종전 거래상태, 부동산의 종류 및 용도, 제1양도채권자의 점유 여부 및 이용현황, 관련 법규정의 취지·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34481 판결 참조)
타인의 권리 매매와 추인
매매계약은 매도인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는 목적물에 대하여도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음(민법 제569조)
무권한자가 타인의 상속지분까지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처음부터 유효하므로 다른 상속인들의 '추인'이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소유권등기가 아직 경료되지 않았다면 소외 2의 처분이 아직 없는 것이므로 처분행위에 대한 추인도 있을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① 계약당사자 확정
법리: 행위자가 타인 행세를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행위자 자신이 계약당사자가 된다고 보이면 계약의 효과는 행위자에게 귀속됨
포섭: 원고 2가 원고 1 행세를 하여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심이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평가할 때 원고 2가 계약당사자로 인정됨
결론: 원고 2가 제1매매계약의 매수인임. 원심의 사실인정에 논리·경험칙 위반 또는 법리 오해 없음
② 제2매매계약의 공서양속 위반
법리: 이중매매에서 제2매매계약이 공서양속에 반하려면 제2의 양도채권자에게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권리취득 좌절을 정당화할 만한 책임귀속사유가 있어야 함
포섭: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제2양도채권자)에게 소유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책임귀속사유가 있다고 인정함
결론: 제2매매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 원심에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없음
③ 제1매매계약의 효력 및 추인
법리: 타인의 권리의 매매는 민법 제569조에 따라 처음부터 유효하며, 다른 상속인들의 추인이 없어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음
포섭: 소외 2가 다른 상속인들의 권한 없이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는 타인 권리의 매매로서 처음부터 유효함. 따라서 원심이 다른 상속인들의 '추인'이 있어야 비로소 제1매매계약의 효과가 다른 상속인들 상속지분에 미친다고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또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이상 처분행위 자체가 없어 추인의 여지도 없음
결론: 원심의 추인 관련 법리 설시는 부적절하나, 제1매매계약이 전적으로 유효함을 전제로 원고 2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결과에는 영향 없음.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