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시보드로 돌아가기
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 |
|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 변호사의 사명: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 |
| 변호사법 제110조 | 판사·검사 등에게 제공하거나 교제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수수 시 형사처벌 |
| 형사소송법 제33조 |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 선임 불가 시 국선변호인 선정 의무 |
판례요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범위: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권리의무 내용이 직접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법률적으로 강제하거나 반사회질서적 조건·금전적 대가가 결부되어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는 경우, 표시·인식된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함(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참조)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반사회성 — 향후 약정:
종래 약정에 대한 소급 무효 제한:
판례 변경: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의 반사회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1249 판결 등을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함
대법관 민일영, 고영한, 김소영, 권순일의 보충의견 (상고 기각 결론에는 동일)
참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