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다11281 건물명도등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거래 상대방의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무효를 제3자(무단 점유자)가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매매계약 추인에 관한 판단 누락 및 석명권 미행사 위법 여부
2) 사실관계
-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의 공매 업무 담당자(소외인)에게 사례금 교부를 약속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함
- 소외인은 원고와의 공모에 따라 공매 과정에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방법으로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원고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 사건 점포를 매도함
- 원고는 위 매수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피고(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 피고는 원고의 매수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을 항변으로 주장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
판례요지
-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배임행위의 전 과정에 관여하는 등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경우, 그 실행행위자와 체결한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음 (대법원 2006다47677 판결 참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음 (절대적 무효)
-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더라도 그 등기는 원인무효로서 말소될 운명에 있으므로, 등기명의자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리 행사의 상대방은 위 무효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음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원고 매수행위의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여부
- 법리 — 거래 상대방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임
- 포섭 — 원고는 생보부동산신탁 공매 업무 담당자 소외인에게 사례금 교부를 약속하며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소외인은 원고와 공모하여 공개 경쟁입찰을 제한하고 수의계약으로 저렴하게 매도함으로써 업무상 배임행위를 실행함. 원고가 소외인의 배임행위를 스스로 조장하거나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됨
- 결론 — 원고의 이 사건 점포 매수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