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상법 제393조 제1항 | 중요한 업무집행은 이사회 결의로 결정함 |
|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회사의 연대 손해배상책임 |
|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
|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청구 간 법률상 양립 불가 관계) |
| 민법 제688조 제1항 | 위임사무 처리에 소요된 비용의 상환청구권 |
|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제3호 | 증권회사·임직원의 손실보전 약정 및 부당권유 금지 |
|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구 증권회사 재무건전성준칙 제25조 제3항 | 특수관계인에 대한 금전 대여·신용공여 제한(사법적 효력에는 영향 없음) |
|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시행령 제30조 | 거주자·비거주자 간 보증계약 등 외국환거래에 재정경제원장관 허가 요구(허가는 집행의 조건에 불과, 사법적 효력 무영향) |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채무자의 항쟁이 상당한 경우 법정이율 적용 |
판례요지
부진정연대채무와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부진정연대채무는 별개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갖고 중첩 부분에서 일방 소멸 시 타방도 소멸하면 성립함. 발생원인·채무액이 동일할 것을 요하지 않음.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을 공동피고로 한 이행의 소는 청구 간 법률상 양립 불가 관계가 아니므로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이 아님.
이사회결의 없는 대외 거래의 효력: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대외 거래를 한 경우, 거래 상대방이 그 결의가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가 아니라면 거래는 유효함.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회사가 이를 주장·증명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 상대방은 내부절차가 마쳐졌을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
피고 현대전자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효력: 이 사건 약정은 피고 현대전자의 부탁으로 원고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의 매수의무자가 되면서 장래 지출할 비용·손실을 피고 현대전자가 법률적으로 인수하겠다는 취지임.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 현대전자가 당연히 CIBC에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민법 제688조 제1항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각서로 확약받은 것으로 신뢰함이 합리적이므로, 이사회결의 부존재를 확인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이 사건 약정은 이사회결의 불비라는 내부적 사유를 들어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 → 원심이 원고의 과실을 들어 이 사건 약정의 효력을 부정한 것은 상법 제393조 제1항의 법리오해로 파기 사유에 해당.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의 효력: 피고 현대증권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중개인 지위였고, 원고에게 손실을 보상할 법적 의무가 없었음. 또한 구 증권거래법 관계 법령상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가 제한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사회결의 유무를 확인할 것이 요구되었음에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따라서 피고 현대증권에 대한 이 사건 약정은 이사회결의 부재로 무효.
피고 현대증권·피고 3의 불법행위 책임: 대표이사가 이사회결의 없이 보증 등 약정을 체결하여 채권자가 이를 유효로 오신한 채 거래를 계속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그 대표이사의 행위는 업무집행상 주의의무 위반의 과실행위임. 상법 제389조 제3항·제210조에 의해 회사도 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 이사회결의 없는 각서로 보증 유효로 오신케 하여 원고로 하여금 주식재매수대금을 지급하게 한 피고 3 및 피고 현대증권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위반 여부: 이 사건 약정은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이익보장 약정이 아니라, 피고 현대전자의 주식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거래 중개 과정에서 이루어진 손실 보상 약정이므로 구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제3호, 시행규칙 제13조의3 제2호에 위반되지 않음.
구 증권거래법 제54조·재무건전성준칙 위반 행위의 사법적 효력: 해당 규정들은 증권회사 건전경영 도모를 위한 규정으로, 위반하더라도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음.
반사회적 법률행위: 배임행위 실행자와 거래한 상대방이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하거나 그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으나, 관여의 정도가 거기에 이르지 않고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배임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음. CIBC는 원고 이사들의 특별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가 피고 3의 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반사회적 법률행위 해당 안 됨.
구 외국환관리법과 집행의 조건: 구 외국환관리법 제21조 등 외환 제한 규정은 자유로이 할 수 있었어야 할 대외거래를 과도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불과하여 사법상 효력에 영향이 없고,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는 집행의 조건에 지나지 않음. 허가 없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할 수 없음.
과실상계: 과실상계사유 인정 및 비율 산정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함.
지연손해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의 '항쟁함이 상당한 때'란 채무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는 당해 사건의 사실인정과 평가에 관한 문제임.
참조: 대법원 선고 2006다476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