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섭: 소외 1은 1947년생으로 초등학교 졸업의 학력이나, 운전 17년 및 농업 7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합의가 이루어진 경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의 당시 대리인인 소외 1이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결론: 대리인 소외 1의 무경험 상태 인정 불가
쟁점 ② 본인(원고들)의 궁박 상태 해당 여부
법리: 궁박은 본인의 입장에서 판단, 경제적·정신적·심리적 원인 모두 포함 가능
포섭: 원고들이 합의 당시 경제적 또는 정신적으로 급박한 궁박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않음. 원고들은 모두 성년이었고, 합의는 사고일로부터 5개월 이상 경과 후 이루어짐
결론: 본인 원고들의 궁박 상태 인정 불가
쟁점 ③ 피고의 폭리행위 악의 및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 여부
법리: 폭리행위의 악의 및 급부·반대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모두 인정되어야 불공정 법률행위 성립
포섭: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 1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이고 피해자가 가해자 처로서 동승한 점 등을 감안하여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하고 보험약관상 기준을 적용하여 금액을 산정·제시하였으며, 소외 1이 자연스럽게 응하였음. 피고에게 폭리행위의 악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원심이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하여 추가 지급 명령한 금액이 합계 31,346,871원에 불과한 점, 책임제한 비율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성질의 것인 점에 비추어, 이 정도의 금액 차이만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음
결론: 불공정 법률행위 불성립. 원심이 이 사건 합의를 무효로 판단하고 피고의 부제소 합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