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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7조 |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 의사표시)의 효력 |
| 민법 제766조 제1항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
판례요지
비진의 의사표시 해당 여부: 사직서 작성·제출 당시 의원면직처리될 수 있음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됨
의원면직 형식과 부당해고 성립: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한 경우, 비록 사용자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소멸시효 기산점: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때"는 손해발생과 가해자를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라는 원심 해석 자체는 유지. 그러나 원고 1의 경우 의원면직처분의 불법행위 요건사실(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고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분을 한 사실)은 처분 당시 이미 알았고, 국회 청문회를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불법행위 요건사실의 경위·배경 등에 관한 이면사정에 지나지 아니함. 따라서 소멸시효 기산점은 일실급료 또는 일실퇴직금을 지급할 날로부터 진행함
참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