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표시로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선의의 제3자가 허위표시의 보호를 받는 경우, 허위표시에 터잡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효력 및 선순위 가등기에 밀린 원고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 상실 여부
소송법적 쟁점
피고들의 실질적 양수 여부 및 선의 여부에 관한 심리 미진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주식회사 태영공영(이하 '소외 회사')이 축조하고 소외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대전 서구 소재 아파트 디동 408호·414호·504호·506호 및 이동 111호(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7. 2. 5.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짐
원고들은 1987. 11. 9.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고 1987. 11. 1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이후 1987. 11. 24. 소외 1 명의의 위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마쳐지고, 이로 인하여 가등기 후에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됨
이어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87. 12. 2. 소외 2(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의 가등기가 마쳐진 후, 이동 111호는 1989. 3. 2., 디동 4개 호실은 1990. 5. 17. 각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이동 111호는 1989. 3. 2. 피고 2 명의의, 디동 4개 호실은 1990. 9. 6. 피고 1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소외 1 명의의 가등기·본등기는 소외 회사가 재산을 도피·은닉할 목적으로 소외 1과 아무런 원인 없이 통정하여 경료한 것이고, 소외 2 명의의 가등기·본등기도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없음에도 소외 회사 재산 보호 명목으로 소외 2에게 권리를 넘기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원심에서 인정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민법 제108조 제2항
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례요지
통정허위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그러나 허위표시의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함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허위표시도 그 표시된 대로 효력이 있음
피고들이 소외 2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수하고, 그 양수 시 소외 1·소외 2 명의의 각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인 각 의사표시가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원고들은 선의의 제3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1 명의의 위 가등기 및 본등기가 유효하다면,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가등기가 가지는 본등기 순위 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그 본등기에 우선 당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고,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주장할 수 없게 됨
4) 적용 및 결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허위표시 무효 대항 불가 법리
법리: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함
포섭: 이 사건에서 소외 1·소외 2 명의의 각 가등기·본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더라도, 피고들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양수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표시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면,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음.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소외 1 명의의 가등기 및 본등기가 유효하게 되면, 그 가등기의 본등기 순위 보전 효력에 의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효력을 상실함
결론: 원심은 피고들이 선의라 하더라도 원고들이 소유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고 피고들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허위표시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피고들의 실질적 양수 여부 및 선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