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의 제3자(소외 2)로부터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압류한 소외 1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선의의 제3자 보호 범위 — 허위표시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외에, 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이 소외 2의 악의만을 이유로 피고의 대항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 심리미진 및 법리오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소외 3은 소외 4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해 주기 위하여 소외 4와 통정허위표시로 이 사건 전세권(전세금 6억 원, 존속기간 2004. 8. 12. ~ 2008. 8. 31.)을 설정하고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소외 2는 위와 같은 통정허위표시 사정을 알면서도 자신의 채권 담보를 위하여 소외 4와 이 사건 전세권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 (소외 2 = 악의의 제3자)
소외 1은 2009. 4. 17. 소외 2의 소외 4에 대한 위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고, 같은 해 5. 17.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가압류등기 기입됨
소외 1은 2009. 8. 24. 채무자 소외 2, 제3채무자 소외 4로 하여 위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을 받고, 같은 해 9. 17. 소외 4에게 송달, 10. 8. 전세권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로 압류등기 기입됨
소외 1 사망 후 소송수계인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함
원심은 소외 2가 악의의 제3자라는 이유만으로, 소외 1의 선의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가 통정허위표시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8조 제1항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민법 제108조 제2항
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판례요지
실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담보 또는 자금 융통 목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경우, 해당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더라도, 이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대하여는 그 제3자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2009다35743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보호되는 선의의 제3자의 "법률상 이해관계"는 허위표시 당사자를 상대로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한정되지 않고, 그 법률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다시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와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경우도 포함됨
소외 1은 악의의 제3자인 소외 2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그 채권에 관한 담보권인 전세권근저당권의 목적물에 해당하는 전세권에 대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함
따라서 소외 1이 통정허위표시에 관하여 선의라면, 비록 소외 2가 악의라 하더라도 허위표시자는 소외 1에 대하여 전세권이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음
포섭: 소외 2는 소외 3과 소외 4 사이의 통정허위표시 사정을 잘 알면서도 전세권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를 경료하였음
결론: 소외 2는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함 —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논리·경험칙 위배,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의 위법 없음
쟁점 2 — 소외 1의 민법 제108조 제2항 제3자 해당 여부
법리: 선의의 제3자 보호 범위는 허위표시에 의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초하여 다시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도 포함하며, 직전 전제 단계의 제3자가 악의이더라도 그 후행 이해관계인이 선의이면 허위표시로 대항 불가
포섭: 소외 1은 악의의 제3자인 소외 2의 전세권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압류·압류함으로써,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전세권을 목적물로 하는 전세권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새로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해당함. 원심은 소외 1의 선의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소외 2의 악의만을 근거로 피고의 대항 가능성을 인정함
결론: 원심판결은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파기환송. 환송 후 원심은 소외 1이 선의의 제3자인지 여부를 심리하여, 허위표시자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가 소외 1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