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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8조 제1항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
| 민법 제108조 제2항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해동금고가 원고로부터 대출명의를 빌리면서 원고에게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함 (원심 판단 정당, 상고이유 제1·2점 배척)
파산관재인의 제3자 해당 여부 및 선의·악의 판단 기준:
쟁점 1: 통정허위표시 해당 여부
쟁점 2: 파산관재인의 선의·악의 판단 기준
참조: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