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위법행위·채무불이행이 있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소송법적 쟁점
원심 판단의 법리 적합성 (계약 효력범위, 의사해석, 신의칙)
2) 사실관계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함
원고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처분금지가처분신청 사무를 법무사인 피고에게 위임함
피고는 등기부상 지번과 토지대장상 지번의 일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고, 토지대장상 지번대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서를 작성·제출함
신청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발하여졌으나, 등기부상 지번과 가처분결정상 지번 불일치를 이유로 기입등기촉탁이 등기공무원에 의해 각하됨
이후 소외 1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는 국가에 의해 공매처분되어 소외 1이 소유권을 상실함
원고는 이로 인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시가 상당액 배상을 청구함
원심은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음
판례요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그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를 제외한 누구에 대하여서나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99다51258 판결 참조)
무효인 법률행위는 그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는 없는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음
4) 적용 및 결론
통정허위표시 무효와 손해배상 청구의 가부
법리 — 무효인 법률행위에 기한 법률효과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으므로, 그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행위가 있더라도 손해는 없고 손해배상 청구 불가
포섭 —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임. 원고의 청구는 위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의 가처분신청 업무상 과실로 인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나, 매매계약 자체가 당초부터 무효이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피고의 업무처리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법률효과의 침해에 따른 손해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