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다280375 근저당권말소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가등기)의 원인이 철회된 이후, 그 외관(허위 가등기)이 잔존하는 동안 가등기명의인이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본등기를 기초로 전전 양수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적법하게 지분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나아가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소외 2는 1986. 1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8. 7. 22.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
- 소외 2는 1998. 7.경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서 부동산 관리를 위해 소외 1에게 1999. 2. 22.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줌(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
- 소외 1은 소외 2가 귀국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2007. 5. 14.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결과 2007. 7. 25. 소외 1 승소 판결이 선고되어 2007. 8. 15. 외형상 확정됨
- 소외 2가 위 판결을 알게 된 후 2008. 3. 5. 추완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09. 3. 18. 위 가등기의 원인인 매매예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소외 1의 청구를 기각함; 위 판결은 2009. 4. 9. 확정됨
- 소외 1은 추완항소 이전에 발급받은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을 이용하여 2015. 1. 8. 위 취소·확정된 제1심판결을 원인으로 자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일방적으로 마침
-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3은 위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2015. 1. 8.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그 후 소외 3 → 소외 4 → 원고 순으로 매도되었고, 원고는 2018. 2. 13.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8조 제1항 |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 |
| 민법 제108조 제2항 | 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판례요지
- 허위표시의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 불가(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참조)
-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 소외 1 명의의 본등기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니라, 통정허위표시가 철회된 이후 소외 1이 항소심판결로 취소·확정되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제1심판결에 기초하여 일방적으로 마친 원인무효의 등기임
-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 법제하에서, 원인무효인 본등기를 기초로 순차적으로 마쳐진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임
- 허위 가등기와 소외 3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사이에는 원인무효의 본등기가 중간에 개재되어 있으므로, 소외 1 명의의 가등기와 소외 3 이후의 등기는 서로 단절된 것으로 평가됨
- 소외 3 이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외관'은 소외 1 명의의 가등기가 아니라 단지 소외 1 명의의 본등기뿐임; 따라서 이들은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음
- 통정허위표시가 실체적으로 철회되었음에도 그 외관인 가등기가 잔존하는 동안 본등기가 마쳐졌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음
4) 적용 및 결론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제3자는 허위표시 자체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맺은 선의의 자에 한정되며, 제3자의 범위는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함
- 포섭 — 원고의 소유권 취득 경로를 살피면, 소외 1 명의의 본등기는 이미 추완항소에 의해 취소·확정됨으로써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 제1심판결에 기초한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이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자체에 기한 것이 아님. 소외 3 이하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인 본등기가 개재되어 허위 가등기와 단절된 상태에서 마쳐진 것임. 원고를 포함한 소외 3 이하의 자들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 '외관'은 허위 가등기가 아니라 소외 1 명의의 본등기뿐이므로, 이들이 허위 가등기 자체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 없음. 통정허위표시가 실체적으로 철회된 이후 그 외관인 가등기가 잔존하는 동안 본등기가 마쳐진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 결론 — 원고는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음. 원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적법한 소유권 취득 및 시효완성 원용 지위를 인정할 수 없음
파기환송
- 원심이 원고를 선의의 제3자로 보아 피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원심판결 파기·환송
참조: 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803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