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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1994. 12. 22. 폐지 전) 제53조 제1항 |
| 개발농지를 농업 외 목적으로 전용하려면 농수산부장관의 허가 필요 |
|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53조 제4항 | 준공인가 후 10년 경과 개발농지의 전용·이용 등 관리는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적용 |
|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 6. 11. 개정 전) 제4조 제1항 | 농지 전용 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수산부장관 허가 필요(일정 예외 있음) |
|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1991. 12. 14. 개정 전)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11호·제13호 | 농어촌지역 중소기업 창업자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으면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
판례요지
개간농지 전용 가능성 법리: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개발농지라도, 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구 농지확대개발촉진법 또는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으면 공장용지로의 전용이 가능함
사기(기망) 부정 근거:
동기의 착오 법리: 착오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에 한하여 의사표시의 내용의 착오가 되어 취소할 수 있음
동시이행 관계 부정 법리: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지급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에 선행하기로 특약이 이루어진 경우, 원고의 중도금 지급의무는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제공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 않음
매매계약 해제 적법성: 원고의 중도금 불이행이 있었고, 피고가 수차례 기일을 유예하며 최고하였음에도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피고의 계약 해제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적법함
법리
포섭
결론
법리
포섭
결론
참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