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 당시 양도소득세 등 세액 산정에 관한 착오가 민법 제109조 소정의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착오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피고가 초과세액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가 허용되는지 여부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이미 철거·멸실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경남은행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도인인 원고에게 부과될 양도소득세·방위세·주민세 등 일체의 세금을 매수인인 피고가 부담하되, 피고가 부담할 세액을 금 532,399,720원으로 한정하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기함
위 특약은 세금을 피고가 부담할 경우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재차 세금이 부과되는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해 원래 세액과 1차 추가분까지만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삽입된 것임
원고의 대리인은 원고가 납부해야 할 세액이 위 532,399,720원뿐이라고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측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음
이후 원고에게 금 377,802,450원의 추가 세금이 부과됨
원고가 피고 측에 추가세액 납부를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이상의 세금 부담 의무가 없다고 다툼
피고 지점장(소외 1)은 계약 체결 시 피고 은행 본점의 지시를 받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추가세액 부담 여부에 관한 사항을 단독 결정할 권한이 없었고, 원고측도 이를 알았음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중임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9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 취소 가능
소의 이익(직권 판단)
멸실 건물에 관한 등기 말소 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
판례요지
착오의 중요부분 해당 여부: 원고 대리인이 세액을 532,399,720원으로 잘못 알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내용으로는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고, 착오를 일으킨 계기가 피고 측에 있으며, 피고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으므로, 위 착오는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 (대법원 1978. 7. 11. 선고 78다719 판결; 1990. 7. 10. 선고 90다카7460 판결; 1991. 8. 27. 선고 91다11308 판결 참조)
미필적·불확실한 장래 사실 해당 여부: 부동산 양도 시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어서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할 수 없음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475 판결 참조)
: 원고와 피고가 세액이 위 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가 초과세액까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리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에는, 원고가 초과세액의 지급을 청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특별한 사정 불인정: 추가 세액이 금 377,802,450원의 거액에 이르고, 피고가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 외 세금 부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하여 소송에 이른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세액 초과 사실을 알았더라도 그 금액을 불문하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여부: 피고가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사용 중이더라도, 피고가 추가세액 부담을 거부하여 소송에 이른 이상, 원고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멸실 건물의 소의 이익: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등기용지는 폐쇄될 운명에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될 사정이 있더라도 종전 소유자로서는 등기명의자에게 말소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음 (대법원 1961. 11. 9. 선고 4293민상765 판결 참조). 원심은 건물이 이미 철거·멸실되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멸실이 판명되면 직권으로 해당 부분을 각하하였어야 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① 착오의 중요부분 해당 여부 및 착오 취소의 허용성
법리: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고, 미필적·불확실한 장래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닌 한, 착오 취소가 가능함. 다만 피고가 초과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 불허.
포섭: 원고 대리인은 세액이 532,399,720원뿐이라고 착오하여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착오가 없었다면 동일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며, 착오의 계기는 피고 측에 있고 피고도 동일한 착오에 빠져 있었음. 세액에 관한 착오는 미필적 불확실 사실이 아님. 추가세액이 377,802,450원으로 거액이고 피고가 추가세액 부담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점에서, 피고가 초과세액을 불문하고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을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음.
결론: 원고의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으로서 취소 가능하고,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단 정당함. 피고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제5점 기각.
쟁점 ② 신의칙·권리남용 해당 여부
법리: 착오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 및 등기 말소 청구가 신의성실 원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포섭: 피고가 건물을 철거·신축하여 사용 중이나, 피고가 추가세액 부담을 거부하여 소송에 이른 사정이 있어 원고의 취소·말소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음.
결론: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 불인정. 원심 정당.
쟁점 ③ 멸실 건물에 대한 소의 이익
법리: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가 될 사정이 있더라도 말소등기를 소구할 이익이 없음.
포섭: 피고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이미 철거되었다고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은 건물의 멸실 여부를 심리하여 멸실이 확인될 경우 건물 부분을 직권으로 각하하였어야 함. 원심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건물 부분 청구까지 인용한 것은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