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 의사표시의 착오: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
| 민법상 계약 해석 법리 (관련 대법원 판례) | 법률행위 해석 시 문언·동기·목적·거래관행을 종합 고려 |
| 민법상 사정변경 원칙 (관련 대법원 판례) | 계약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예견 불가능한 경우 계약 해제·해지 가능 |
판례요지
법률행위의 분리 가능성 —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 개별 약정이 다수의 법률행위로 분리되는지는 ① 당사자에게 분리 가능성에 관한 의사 합치가 있는지, ② 객관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지를 종합 고려하여 결정함
착오에 의한 취소 — 민법 제109조상 착오는 법률행위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것으로, 또는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에 해당함. 장래에 발생할 사항의 발생을 예측·기대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착오로 볼 수 없으며, 그 예측이 빗나간 위험은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감수하여야 함(대법원 1972. 3. 28. 선고 71다2193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202922 판결 참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 —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그로 인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제·해지 가능.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제외됨(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4다31302 판결,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2다136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선보상계약상 별도 의무 및 이행불능 — 이 사건 계약 상 피고의 운영 관련 의무는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의 대가로서 피고가 별도로 부담하는 의무를 인정할 수 없음
참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1217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