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구 보험업법(2010. 7. 23. 개정 전)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 보험회사·보험모집종사자의 설명의무 내용 |
|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개정 전) 제42조 |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규정 |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1. 12. 31. 개정 전) 제96조 제1항 | 2009. 12. 31.까지 퇴직 시 퇴직소득세 30% 경감 한시적 특례 |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개정 전) | 개인퇴직계좌 이체·입금 시 과세이연 요건 및 효과 |
| 민법 제748조 제2항 |
| 악의 수익자의 이자 반환 및 손해배상 의무 |
| 민법 제749조 제2항 | 소 제기 이후 악의 의제 |
판례요지
설명의무의 범위 및 기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착오 취소
위자료 산정
부당이득에서의 악의
법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동기의 착오라도 그 착오가 없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로서 취소 가능
포섭
결론: 피고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과세이연 여부 및 급여종류에 따른 과세방식의 차이와 급여수령액 변동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원고들의 착오는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 취소 가능. 상고이유 중 원고들의 중대한 과실 주장은 원심에서 제기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음
법리: 재산상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 가능
포섭: 원심은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이, 위법행위 없었을 경우 재산상태와 위법행위 후 재산상태의 차이임을 인정하면서도, 전자를 객관적으로 산정할 방법이 없어 재산상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정을 정신적 손해 산정에 참작하여 위자료 배상액을 산정함
결론: 원심의 위자료 산정 방법은 적법하고,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없음
법리: 부당이득에서 '악의'란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는 것이고,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함
포섭: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부당이득반환의무 발생요건 사실의 인식만으로도 악의 수익자가 된다는 주장은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소 제기일 이후부터 악의로 의제되어 법정이자 지급의무 발생
결론: 피고가 부담금 납입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법정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불인정. 소 제기일 이후 법정이자 지급만 인정. 해지 후 취소 주장도 악의 수익자 전제가 부정되므로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배척
참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