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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12조 | 피고 기금 설립 목적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 보증으로 신기술기업에 자금 공급 원활화 및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
| 같은 법 제13조 | 기금은 정부와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 |
| 같은 법 제29조에 근거한 피고 업무방법서 제13조 제1항 제2호 | '금융기관의 불량거래처에 대한 정보교환 및 규제 규약'에 따른 금융불실거래자에 대한 보증 금지 — 신용보증 대상을 신용 있는 기업으로 제한 |
| 민법 제109조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
판례요지
쟁점 ① — 신용 유무에 관한 착오가 의사표시 중요부분에 해당하는지
쟁점 ② — '중대한 과실로 인한 착오' 주장의 적법성
참조: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다149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