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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 |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
|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 중개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
판례요지
참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277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