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접토지 교환계약 체결 시 담장(외형적 경계)을 기준으로 교환목적물을 특정하였으나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여 교환대상 토지 대부분이 교환의무자(피고) 소유로 판명된 경우, 토지의 경계(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환계약의 실질적 목적(주차장 확보·준공검사 통과) 달성 사실 및 교환 목적물의 효용가치 부재 등이 위 착오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교환계약에 '화해적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착오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한 원심판결 파기 여부
2) 사실관계
원고 소유 별지(1) 대지와 피고 소유 별지(2) 대지가 인접함
양 대지는 별지 제2호도면 표시 사·고·노·마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축조된 담장으로 구분되어 있었음
피고는 구건물 철거 후 신축공사를 시행하면서 준공검사에 필요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원고와 교환계약을 체결함
원고 → 피고: 담장 기준으로 원고 대지 안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ㄴ)(ㄷ)부분 2평 인도
피고 → 원고: 피고 소유 (ㄱ)부분 2평(이 사건 대지) 소유권이전
피고는 교환계약에 기하여 담장 일부를 철거받아 주차장을 설치하고 준공검사를 마침
이후 측량 결과, 담장은 실제 경계선이 아닌 피고 대지를 침범하여 축조된 것으로 확인됨
(ㄴ)(ㄷ)부분 중 0.6㎡(별지 제3호도면 (가)부분)를 제외한 대부분이 당초부터 피고 소유인 것으로 판명됨
피고는 착오를 이유로 교환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이행 거절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9조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음
판례요지
외형적 경계(담장)를 기준으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여 교환으로 제공받은 토지 대부분이 교환의무자 자신의 소유로 판명된 경우, 이는 토지의 경계(소유권의 귀속)에 관한 착오로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라 봄이 상당함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9364 판결 참조)
교환계약의 주된 목적(주차장 확보·준공검사)이 달성되었다거나, 교환 목적물인 (ㄱ)부분이 대지로서의 효용가치가 별로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교환계약이 소유관계를 무시한 채 점유현상에만 중점을 두고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피고가 소유관계를 알았더라도 교환계약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교환계약에 화해적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원심 취지에 대하여도, 피고가 그 권리를 양보하여 자신의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면서 교환계약을 맺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기록상 없음
오히려 각서(갑 제1호증의 2)에서 '같은 평수'를 교환함을 명시한 점, 담장 일부 철거 후에도 원고가 피고 소유 일부 대지(반소 대상 토지)를 여전히 침범하는 상태인데 피고가 소유관계를 알았다면 이를 용인하였을 리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담장이 진정한 경계인 것으로 믿고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이해됨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대지 소유권 경계에 관한 착오가 중요부분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에는 법률행위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4) 적용 및 결론
[교환계약의 중요부분 착오 해당 여부]
법리 — 외형적 경계를 기준으로 교환계약이 이루어졌으나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여 교환대상 토지 대부분이 교환의무자 소유로 판명된 경우, 특단의 사정 없는 한 토지 경계(소유권 귀속)에 관한 착오는 법률행위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
포섭 — 피고는 담장을 진정한 경계로 믿어 (ㄴ)(ㄷ)부분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측량 결과 (ㄴ)(ㄷ)부분 대부분이 당초부터 피고 소유인 것으로 판명됨. 교환계약 각서상 '같은 평수'를 교환한다는 명시, 담장 철거 후에도 원고가 피고 대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소유관계를 알았더라면 교환계약에 응하지 않았을 것임. 교환계약의 실질적 목적 달성(주차장·준공검사) 또는 (ㄱ)부분의 효용가치 부재라는 사정만으로는, 소유관계를 무시하고 점유현상에만 중점을 두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라거나 소유관계를 알았더라도 계약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화해적 의미가 포함되었다는 사정에 대해서도, 피고가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포기하며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음
결론 — 대지 소유권 경계에 관한 착오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함. 이를 달리 본 원심은 착오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 원심판결 중 본소 부분을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