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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제1항 본문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 불가 |
| 민법 제109조 제2항 |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불가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거래소가 개설한 금융투자상품시장에서의 증권·파생상품 거래 규율 |
판례요지
민법 제109조의 적용 범위: 민법 제109조는 별도의 배제 규정이 없거나 당사자 합의로 배제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모든 사법(私法)상의 의사표시에 적용됨. 자본시장법에 따른 파생상품시장 거래라도 거래소 업무규정이 민법 제109조의 적용을 배제·제한하고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조가 적용되고, 거래의 안전과 상대방 신뢰 보호도 동조 적용을 통해 도모되어야 함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의 취소 가부: 민법 제109조 제1항 단서는 표의자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음 (대법원 1955. 11. 10. 선고 4288민상321 판결 참조)
상고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 부당이득 반환 가액 산정 방법 및 이자 부가 여부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에서 비로소 내세우는 새로운 주장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함
쟁점 ①: 파생상품시장 거래에 대한 민법 제109조 적용 여부
쟁점 ②: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착오 취소 가부
쟁점 ③: 부당이득 반환 범위(상고이유 제3점)
최종 결론: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497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