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법적 쟁점
소송법적 쟁점
적용법령
| 조문 | 요지 |
|---|---|
| 민법 제109조 |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취소 가능 |
| 민법 제110조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
| 민법 제2조 | 신의성실의 원칙 |
| 소득세법·동법시행령(1988년 시행 당시) | 법인에 대한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소득세 산정 |
| 소득세법·동법시행령(1989. 8. 1. 이후 개정) |
| 투기거래 제외 시 법인과의 거래도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변경 |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 | 등록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건설용지로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매입자 신청 시에 한함) |
| 민법 제481조, 제482조 (대위변제) |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대위변제 인정 |
판례요지
매매계약 당사자 확정: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이 "원고 2 외 1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피고측이 원고 2 외에 다른 1인의 매수인이 있음을 알고 매도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2는 자신 및 원고 회사의 대리인 자격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매도인인 피고들과 매수인인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것임.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그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님
자백 취소 불가: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이 제1심에서 원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자백한 것은 진실에 부합하므로 진실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착오에 의한 자백 취소 주장은 배척됨
착오 주장에 관한 법리: 매수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법인이라도 주택건설사업자인지, 주택건설사업자라도 면제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는 매도인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액 산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점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할 수 있음. 다만, 이 사건에서는 1989. 8. 1. 이후 법령 개정으로 잔금 청산시점(1991. 9. 4.)이 양도시기가 되어 피고들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액만 부담하면 족하게 확정되었으므로,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이미 소멸되었고, 그 이후인 1992. 1. 30.자 준비서면으로 비로소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음
사기 주장에 관한 법리: 원고측이 원고 회사가 매수당사자임을 알리지 않은 것은 지가 상승을 예상한 토지 소유자들의 매도 거부를 우려한 것이지 피고들로 하여금 양도소득세를 많이 부담하게 할 기망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또한 매매대금이 당시 시세보다 낮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가 매입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만으로는 위법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대위변제의 이익: 부동산의 매수인은 그 권리실현에 장애가 되는 그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권리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 해당함(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9903, 9910 판결 참조)
최종 결론: 상고 모두 기각, 상고비용 피고들 부담
참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4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