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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판례
위약약정금
2026. 5. 23.
AI 요약
2015다78703 위약약정금
1) 쟁점
실체법적 쟁점
매매 목적물이 위작(僞作)인 경우,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과 별개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위작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소송법적 쟁점
매매 목적물 범위 확정(순번 2번 서화 포함 여부) 및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의 적정성
2)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점의 서화를 매수함
원심판결 별지1 서화내역표 순번 1번, 3번 ~ 6번 기재 각 서화는 위작으로 판명됨
원고는 위 각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하였음
원고는 착오를 이유로 해당 서화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함
피고는 "원고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불가하다"고 주장함
순번 2번 서화도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점이 원심에서 인정됨
원심은 피고가 위작 서화(순번 1번, 3번 ~ 6번)를 원고로부터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당이득을 반환하도록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법 제109조 제1항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취소 가능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를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가능
판례요지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그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됨
따라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위작인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 하자담보책임 성립 여부와 착오취소의 관계
법리
: 착오취소 제도와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요건·효과가 구별되므로, 두 제도는 독립적으로 적용됨
포섭
: 원고가 위작인 서화를 진품으로 알고 매수한 것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피고에 대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착오취소의 적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결론
: 원고의 착오를 이유로 한 매매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는 적법하고, 이를 부정하는 피고의 주장 배척됨
쟁점 2 — 매매 목적물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
법리
: 목적물 범위 확정은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 사항으로 자유심증주의 원칙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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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섭
: 순번 2번 서화가 이 사건 매매 목적물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은 기록에 의해 정당하고, 이를 기초로 한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에도 논리·경험칙 위반이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 일탈이 없음
결론
: 원심의 부당이득 반환액 산정 적법
최종 결론
피고의 상고 기각,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
참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