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의 공동소송에서 공동피고 중 일방에 대한 주장 사실이 다른 공동피고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변론주의·공동소송의 법리)
실체법적 쟁점
분양광고(다락방 형상)가 허위·과장 광고로서 불법행위(기망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시공사(피고 회사)가 시행사의 허위·과장 분양광고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방조 포함)로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최상층 수분양자들로, 기준층 대비 23,720,000원 ~ 31,423,000원을 추가 지급하고 최상층을 분양받음
분양 시 분양안내책자 및 분양광고에는 최상층 다락이 수평 지붕, 책상·의자 배치, "수납공간 및 개인 취미생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다락방 설치" 문구 기재, 견본주택 모형에도 일상적 주거생활 가능한 것처럼 구현되어 있었음
실제 입주 후 확인한 다락의 천장은 약 30° 경사, 낮은 곳 높이 46㎝ ~ 55㎝, 높은 곳 140㎝ ~ 152㎝로 일상 생활 곤란한 형상이었음
분양광고는 시행사(소외 주식회사)가 주관하였으나, 피고 회사(시공사)는 시행사와 정기적 분양대책회의를 개최하였고, 분양대금은 피고 회사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설정됨
분양안내책자 뒷부분에 피고 회사의 이미지광고·기업연혁·상호가 기재되었으며, 피고 회사는 자신의 상호 등 사용을 용인하고 분양안내책자를 사전 검토·승인함
원고들은 시행사보다 피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신뢰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함
원고들은 시행사에 대하여는 채무불이행(분양광고의 계약내용 편입)을,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각각 청구함
원심은 ① 분양광고가 분양계약 내용에 편입되었으므로 그 전제를 달리하는 피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배척하고, ② 가정적으로도 분양광고는 시행사 주관이므로 시공사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3) 적용법령 및 판례요지
적용법령
조문
요지
민사소송법 제66조
통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각자의 소송행위는 독립 효력 발생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판례요지
공동소송의 독립 원칙: 통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 사실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대법원 1968. 5. 14. 선고 67다2787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등 참조)
기망행위의 기준: 상품 선전·광고에서 일반 상거래 관행과 신의칙상 시인될 수 있는 정도의 과장·허위는 기망성 결여. 그러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44194 판결 등 참조)
: 행위자 상호간 공모 또는 공동의 인식 불요. 객관적으로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공동불법행위 성립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다2181 판결 등 참조)
과실에 의한 방조: 공동불법행위의 방조는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민법의 해석상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함. 이 경우 과실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함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3126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1749 판결 등 참조)
4) 적용 및 결론
쟁점 1: 공동소송에서 피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 배척의 위법성
법리: 통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방에 대한 주장 사실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음
포섭: 원심은 시행사에 대하여 분양광고가 계약내용에 편입되었다고 인정한 것을 근거로, 피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주장(분양광고가 계약내용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이 이유 없다고 배척함. 그러나 원고들과 시행사 사이의 사정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한 불법행위 청구를 그 자체로 이유 없다고 볼 수 없음
결론: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공동소송의 법리 및 변론주의 위반으로 위법함
쟁점 2: 분양광고의 기망행위 및 피고 회사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법리: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 고지한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관련 공동된 행위와 과실에 의한 방조도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함
포섭: ① 최상층 분양가격이 기준층 대비 2천3백만 원 ~ 3천1백만 원 이상 높았고 다락의 형상이 분양가격 결정의 핵심이었음. ② 분양광고·안내책자는 다락을 실생활 가능 공간으로 묘사하였으나 실제는 천장 높이 46㎝ ~ 152㎝의 경사 공간으로 일상 생활 곤란한 형상임. 이는 거래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다락의 형상에 관하여 신의성실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허위·과장에 해당함. ③ 피고 회사는 시행사와 정기 분양대책회의 개최, 분양대금 자사 계좌 입금 설정, 자신의 상호·이미지광고·기업연혁을 분양안내책자에 게재 허용, 분양안내책자 사전 검토·승인 등 분양 과정에 깊숙이 관여함. ④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신뢰하여 분양계약 체결.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소외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공모하거나 적어도 방조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음
결론: 피고 회사에게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속단한 원심의 가정적 판단은 공동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으로 위법함